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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남해군의회 조회 282
작성일 2024년 08월 12일
첨부파일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13일


남해군의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