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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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의무
-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범이 부여되고 있는 동시에 의원도 공직이기 때문에 공법상의 특별권력 관계에 의하여 일반 국민이 가지지 아니하는 특별한 의무를 진다.
- 의회에 출석 및 직무전념 의무와 공익우선의 의무, 청렴과 품위 유지 의무, 지위남용에 의한 재산상의 이익 취득이나 알선금지 의무 등이며 법에 규정한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의 임기
- 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총선거에 의한 전임의원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개시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의한 의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때 부터 개시되며,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