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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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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최선의 의정활동을 하는 남해군의회가 되겠습니다.


의안처리절차

Home > 의회기능 > 의안처리절차

  • 발의 - 의원, 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 본회의 보고 - 제안설명 (폐회, 휴회중인 때는 생략가능)
  • 소관위원회 결정 - 의장
  • 위원회 회부 - 심의기간 지정
  • 특별위원회 -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 의결(제안자의 입법취지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본회의에 보고)
  • 본회의
  • 위원장 보고 - 심사경과 및 결과
  • 심의 - 질의, 답변 및 토론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예산안은 3일)이내 집행기관에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