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3월 19일(목) 오전 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3.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4.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9.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1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의회 의원발의 2건, 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14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1.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진평 기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기획조정실장 박진평입니다.
먼저 군민들의 민의 대변과 군정 발전을 위해 지난 4년여 동안 군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의정 활동에 힘써 오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정현옥 간사님, 박종길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장영자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언석 감사팀장입니다.
그럼 1페이지 의안번호 제556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56호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제9대 공식적인 마지막 상임위원회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실장님 이 내용은 ‘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를 ‘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로 이거 군의회 의장을 군의회로 의장을 빼고.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예.
○강대철 위원 의회를 이렇게 한다라고 돼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강대철 위원 앞에 개정 이유에서 나에 보면 법제처 권고, 감사원 감사 경상남도 정기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내용을 넣을 때 보면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군의회 추천을 받아야 한다.’
군의회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뭐 추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는 내용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그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사항은 아닌데.
○강대철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우선 의회에서 정해 놓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저희 뭐......
○강대철 위원 예, 의회의 기준에 따라서.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실장님 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강대철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법제처 권고와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장영자 위원 24년 4월 15일인데 지금 이제 26년이단 말이지요.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장영자 위원 25년에는 이제 실장님 안 계셔 가지고 이걸 뭐 정리를 못 하신 건지.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저희들 그 목록이 내려오는데 그 목록에 따라서 그때그때 조례를 개정해 주고 해 줘야 되는 부분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왜 늦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고.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장영자 위원 뭐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니 앞으로는 이제 이 조례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시행이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실장님 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제가 계속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안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조금 많이 넘어온 부분이 그런 부분 일제 정비를 좀 하다 보니까 이번에 조례가 좀 일부개정조례안이 많이 상정된 것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챙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잘 챙기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이게 조금 앞에는 그냥 우리가 의장이 이제 위원을 위촉할 때 이리 그냥 우리 위원회 들어 있는 걸 판단해 가지고 이리 추천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제 군의회에서 한다 이래 버리면 어떻게 좀 넓어지는 부분이 돼서 우리 의원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 갖고 다 물어봐서 이리해야 되는데 오히려 좀 번거로운 생각도 들거든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그래서......
○박종길 위원 아니, 아무리 뭐 우리가 말하는 법제처나 이런 사람들이 그리해 갖고 한다 하지마는 그냥 보통 우리가 의논은 다 하거든.
다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뭐 1개 들어 있다, 2개 들어 있다 뭐 내가 또 2개 들어 있고 3개 들어 있다 그럼 이걸 해 가지고 이리 의원들한테 그걸 하는데 굳이 꼭 이리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우리 장영자 위원님께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지요?
잘했는데 24년 4월 달 건데 이게 뭐 25년도라도 했으면 상당히 좀 의회에도 소통의 시간을 가지고 했을 건데 오기 전에부터 밑줄 쳐 놨어요. 제가.
이런 권고, 이제까지 이리하니까 그냥 의회가 계속 시끄럽고 행정도 힘들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혹시 이런 권고 사항이라든지 위에 상위법에서 제안을 하고 있으면 실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빨리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9대 의회 후반기가.
작은 거지마는 이런 게 소통이 이런 거는 아마 소통의 의미로 위에서 그렇게 한 거 같아요.
물론 뭐 여러 사람들 말을 들으면 좀 그거 하겠지마는 이 의미가 여러 사람의 마음도 담고 소통도 하고 해서 이렇게 모아 내는 어떤 작업들인데 이걸 이렇게 늦게까지 해서, 다른 과도 실장님이 좀 챙겨 봐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그리 다소 이제 좀 뭐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이게 전부 조례 일부 개정이 다 되었습니까, 우리만 늦게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보면 우리 감사원에서 하고 법제처에서 우리 조례를 상시로 모니터링하는 요원들 있어서 그때그때 발견이 되면 목록을 우리한테 내려 줍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뭐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다른 시군에는 뭐 일부 개정은 많이 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 제가 지방자치법 제58조를 아직 못 읽어 봐 가지고 일단은 뭐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14분)
2.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 발의하신 임태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식 의원 예, 반갑습니다. 임태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4호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54호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이게 기존에 45세 되어 있는 내용을 현행에 45세로 되어 있는 걸 49세로 4세를 더 인상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청년기본법에 보면 우리 청년이라는 내용은 19세~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리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경남도 지자체에 청년 연령 기준이 도시 시 지역에는 보통 39세 이하로 해 놓고 뭐 조금 더 인구가 없는 데는 45세 기존 우리 했던 걸로 해 놓고 지금 49세 이하를 하고 있는 우리 경남에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개 군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연령층이 젊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이제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청년층에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예산상으로 어떻게 되는가 싶어 갖고 한번 여쭤봅니다.
그래서 그 비용 발생 요인에 보면 대상 인구 증가가 1,600 한 50명 정도가 더 증액이 됩니다.
그리되면 예산 문제라든지 비용이 발생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런 걸 갖다가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참 뭐 올라가는 거는 좋기는 좋은데 이 지원이 기존 했던 것보다 더 적어지지 않느냐.
예산도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건데 그 문제는 뭐 다음에 또 거론하기로 하고.
이제 1,655명이 1,700명 정도가 우리 남해군에서는 연령을 청년층으로 이렇게 올리면 그게 이 데이터가 맞는지 여기에 대한 걸 갖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태식 의원 예, 강대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지금 도시하고 우리 농어촌하고의 인구 분포도 자체가 다릅니다.
다르고 아까 35세까지 18세 거기는 법적인 내용으로 다 정리된 것이고 그 가외로 아마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다르게 해석되는 그리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해군에는 45세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화되다 보니까 청년 인구가 그만큼 적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그런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가게 되면 그 인구에 대한, 청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좁게 해석을 하면 그만큼 혜택이 적어질 것이다 해서 4살이 많은 49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1,655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같은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엔분의 1로 하면 적어질 거 아니냐 이거는 이제 하나의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 예산이라 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혜택적인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첨부 사유를 갖다 붙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추계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예산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태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10시 23분)
3.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반갑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지 청년인구팀장 참석했습니다.
박보혜 평생학습팀장 참석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57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57호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안성필 단장님.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위원장 여동찬 교육 잘 다녀오셨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잘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교육 다녀온 소감을 짧게 1분만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 예, 교육에서 저희가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지방의회에 대한 또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의회하고 이제 뭐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된다는 내용이 좀 저희가 의미 깊게 받아들였고 지금 이제 9대 의회가 막바지인데 의원님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고 제가 교육을 받은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와 잘 협력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간단하게 과장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한번 보면 검토 의견에서 두 번째 보면 주민의 범위를 새롭게 규정하고 전입축하금 지원, 남해사랑우대인증 발급, 공영주차장 이용권 제공, 종량제 봉투 지원, 전입 초중고 학생 지원 등 일부 시책을 폐지하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난임 시술 교통비 지원 등을 신설했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를 했고,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을 강화했고, 인구증대시책의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이제 재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강대철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우리 전입축하금 지원이라든지 남해사랑우대인증 발급이라든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이용권이라든지 또 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이 사업들이 폐지가 되면 지원이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강대철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이렇게 지원했던 걸 폐지를 하게 되면 뭐 부작용이 좀 없을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강대철 위원 이리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우리 강대철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기존에 이제 전입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 좀 주를 이루었는데 그동안 군민들의 목소리 여러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기존에 이제 남해에서 살고 계시는 군민들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전입하는 분들에 비해서 좀 적다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전입한 분들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기존에 남해군을 지켜 오시던 군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이 좀 강화가 돼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해 주신 전입자들에 대한 이런 지원들은 사실상 저희가 정책 시행을 해 보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조금 떨어진다.
전입축하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 놓고 또 안 찾아가시는 분들도 제법 있었고 이런 것들이 실제 뭐 큰 혜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줄이면서 기존에 이제 출산 장려 지원이라든지 다자녀 지원 이런 부분들을 조금 확대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참 좋은데 이제 문제는 결혼을 많이 하지 않고 또 청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남해군의 특성상 이 청년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정책부터 먼저 펼쳐 놓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국가적인 시책이나 뭐 또는 도에서나 하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우리 남해군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또 노파심도 들고.
우리는 우리만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같이 논의를 해서 청년들이 우리 부서만 아니고 인구정책 이 부서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 하고 해서 우리가 남해군에 들어와 가지고 아이 놓기 좋고 또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더 펼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이거는 정말로 이렇게 남해를 이어 나가는 그런 명맥을 유지하려면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뭐 이야기가 또 올해로써 이제 4년 회기가 마지막이 되면서 새로 시작이 되는 그런 해이기도 한데 걱정이 돼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같이 반복되는 그건데 아까 우리 강대철 위원님이 말했습니다.
뭐 전입축하금, 남해 이런 게 지금 단숨에 이리 끊긴다면 여기 좀 불만을 토로할 사람들 있거든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걸 좀 어떤 홍보나 이런 걸 해서 정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바꾸면서 이리해 버린다 이러면 초중고 지금 학생 지원하고 그리고 여기 부분에 특히 이제 공영주차장 이용권, 종량제 봉투 이런 경우는 상당히 생활하고 밀착한 관계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종길 위원 그런데 이걸 갑자기 폐지를 해 버린다 이러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해당되는 주민들은 상당히 불만을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연차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지금 뭐 이게 충분한 어찌 이리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어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이제 이렇게 기존에 하던 지원 시책들이 일회성입니다.
이제 한번 주고 마는 그런 지원책이다 보니까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출산을 했을 때라든지 또는 뭐 임신을 했을 때라든지 이렇게 그것도 이제 일회성이 아니고 좀 장기적으로 뭐 24개월, 18개월 이렇게 지원하려고 전환하는 단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좀 홍보를 하고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전입하시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는 정책들 저희가 또 신규로 발굴을 하고 그렇게 한번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래 이거는 좀 홍보를 잘해 주시고 뭐 제가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둘째아 이상으로 해 가지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런 거는 잘합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종길 위원 그리고 혹시 아마 이게 조금 우리가 주민들이 그래도 앞에 어찌 됐든 일회성으로 받더라도, 그런 사람들 받더라도 안 주면 주다가 안 주면 그게 제일 서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홍보를 잘해서 그걸 좀 잘 이해를 시켜 주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이제 지원도 해 주고 지원이 유지되는 것도 있고 신설도 있고 이리한데 지원보다 더 중요한 건 정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지원을 받아서 계속 남해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팀장님들과 함께 잘 좀 챙기셔 가지고 남해 인구 증대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또 잘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단장님 뭐 앞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들이 저 생각하고도 같습니다. 이게.
그래 본 조례 전부 개정은 저도 뭐 공감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제 청년 지원 정책이 외부에서 들어온 전입자들 위주로 사실 해 왔는데 큰 성과도 또 별 뭐 많이는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현재 우리 또 원주민 청년들은 다 또 자기들 개인 뭐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또 별 관심이 없어 갖고 참여가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좌우간 우리 기존 청년들 이 사람들한테 뭔가 좀 지원을 더 할 수 있도록 그리 연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우리 전입 학생, 지금 외국인 학생은 여기 창원대 남해캠퍼스 몇 명이나 됩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저희가 어제 남해대에 전화를 해 보니까 한 30명 정도......
○위원장 여동찬 30명.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지금 ‘기존에 기숙사가 정원이 이제 420명인데 한 300명 정도 기숙사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숙사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외국인들도 앞으로도 뭐 좀 더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여동찬 18페이지 우리 난임 시술 교통비지원은 보건소 건강증진과입니까? 거기서......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위원장 여동찬 난임 여기는 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중복으로 이리하면 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이 창구를 하나로 차라리 이거는 보건소로 밀어주는 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뭐......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그거는 이제 저희 조례에 따라서 건강증진과가 시행을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잘 운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3분)
4.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의안번호 제558호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58호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이 조례는 9조 하나 삭제하는 이것밖에 없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아,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강대철 위원 이거는 우리가 남해군에서 뭐 보조금이나 또는 다른 방법으로 금액을 이렇게 이제 또 뭐라 그럽니까?
이거 저 갚을 수 있는 그런 걸 해 줬을 때 이분들 이제 살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 이래 가지고 뭐 떠나 버렸다 이리했을 때 환수를 언제까지 약속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강대철 위원 예, 뭐 몇 년간은 살아야 되고 또 어떻게 돈을 이렇게 저리로 빌려주면, 금액을 빌려주면 거기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제 또 갚아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그 수협 쪽에서 상당히 곤란을 느끼더라고요.
이제 뭐 배를 사는 데 있어 가지고 금액을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이렇게 했는데 하다가 뭐 배도 들내 버리고 그냥 가 버리고 돈도 갚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도 뭐 다 이걸 해결이 되는 건지 이제 지원 취소하고 지원금을 회수하는 제9조를 없애 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사실은 걱정이 되거든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강대철 위원 살다가 뭐 또 가 버리면 어쩝니까? 이거.
돈도 받다 못 하고 그냥 그거로써 이제 소멸되는 내용인가 하는 그런 데 대해서 또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웬만하면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이 내용이 뒤에 이제 관련 법령에 보시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금 환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따라서 시행을 해라.’ 그래서 조례에서 내용을 삭제하는 게 되기 때문에 지원금 환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강대철 위원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건 삭제해도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강대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뭐 좀 쉬었다 하실 랍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웃음소리)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11시 02분)
5.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의안번호 제559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559호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뭐 설명도 필요 없고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전략사업단장이 이제 인구청년정책단장 발음도 어렵습니다.
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팀의 구조는 뭐 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저희가 팀이 5개가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지금?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장영자 위원 예예.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청년인구팀이 있고 기본사회팀이 있고, 주거지원팀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지원팀이 있고 평생학습팀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아, 예, 그럼 이전의 전략사업단하고는 많이 내용이......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기존에 이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들 중에 조금 안정화가 된 사업들 자리가 잡은 사업들 청사신축팀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전략팀은 기능을 좀 재편하면서, 기능 전환하면서 기본사회팀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청년인구팀은 그대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전략팀은 경제과로 배치가 돼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또 기구라는 게 하다 보면 또 바뀔 수도 있긴 한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뭐 또 정책이 안정되어 가면 또 달라지겠지요, 그지요? 그때 따라서.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이제 기구라는 것이 정책 환경이나 주요 업무 추진에 따라서 조금 유연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전통적으로 계속해 오던 부서들은 또 기능이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제 현 정부나 또는 뭐 도나 이런 정책 환경에 따라서 저희가 좀 발맞추는 경향이 있고 또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에 따라서 기구가 조금 개편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또 뭐 우리 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챙기셔 가지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장영자 위원 예, 남해가 더 발전되도록 해 주십시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박종길......
○박종길 위원 예, 하나만......
○위원장 여동찬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안 하려 했는데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제 아, 인구청년정책단장이라요.
그러니까 우리 남해군의 청년을 위해서 정말로 이게 필요한 정책이다 해서 아마 이걸 제가 보니까 지금 만든 것 같아요.
과를 만들었는데 지금 실제로 우리 청년들의 어떤 하는 역할들이, 몰라 청년들이 작지마는 얼마 없지마는 청년들의 역할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하는 역할들이 보면.
실제로 참여도나 우리 군에 뭐 어떤 부분을 하는데 참여도나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역할이 굉장히 지금 우리 단장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유능 인재를 지금 우리 청년 아, 정책팀에다가 이리 지금 넣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부서에도 그리 만들어서 해 놓은 거 같으니까 제가 부탁의 말입니다. 하나의.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종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 지금 또 팀장님들도 다 유능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청년들이 앞으로 좀 뭐 그러니까 남해군의 어떤 행사나 안 그러면 남해군의 어떤 정책에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어 가는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남해에 살기 좋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 이런 것도 한 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좀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예, 그걸 꼭 좀 이리 청년들이 그래도 좀 안 나가고 좀 여기 남해에 있어야 우리 남해가 아무래도 활성화가 되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을 할게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부의장님의 말씀에 극히 공감을 하면서 지금 현행에 전략사업단장을 인구청년정책단장으로 이렇게 이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하는 이유는 방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데 인구 문제. 청년 문제 또 남해군의 앞으로의 비전 정책 문제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로써의 역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우리 안 단장님께서 이번에 새롭게 승진하면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남해의 미래는 단장님 손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저는 감히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전사단을 없애 버리고 이게 인청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인구청년정책.
이만큼 이제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해 가지고 여기에 걸맞게끔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년들이 정말 들어와서 저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연봉이 한 1억 되는데 “남해 와서 살 생각 없나?” 지금 현재 서울에서 그리하고 있는데 뭐 법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해도 뭐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마는 충분하게 서울 쪽에서 살 수 있는데 “그리해도 들어와서 뭐 좀 엄마 아빠랑 같이 살 수 없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무엇을 갖고 먹고살 거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나이 서른 이제 만으로 네 살인데 엊그제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웬만하면 같이 그만 들어와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지내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리했더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딱히 뭐 벌어 놓은 돈도 없지 우선은 자기들 이제 ‘서울 쪽에서 충분하게 생활은 가능한데 여기 와서 과연 어떻게 생활하겠느냐?’면서 그 수준 차이들이 굉장해요.
그래서 참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 “뭔가 만들어 놓고 오이라.”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라도 작은 거 그런 거 1개라도 우리가 한번 챙겨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저 위원님들 말씀 깊이 새기고 저희가 올해 청년 실태 조사를 합니다.
기존에 청년들이 이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행정의 정책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위해서 청년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정말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저희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우리 직원들과 힘을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이 조언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제가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간사님은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정현옥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뭐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참 이게 업무가 뭐 쉬운 업무가 아닙니다.
뭐 또 우리 지자체뿐 아니라 농어촌에 있는 지자체는 다 똑같은 현상인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잘할 수 있는 게 전공이 농업이고 그래서 이제 유럽 사례를 하나 든다면 덴마크는 농사를 아무나 못 지어요.
농업사 자격을 취득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일정 기간 독농가 농장에 가서 현장 실습도 하고 그 수료를 마치면 정부가 농업사 자격을 수여해 가지고 그 농업사 자격만 취득하면 국가가 정부가 보증을 서고 융자금을 갖다 그 당시 한 5억을 줍디다.
우리 같으면 이제 뭐 농업인후계자로 선정되면 3억에 대한 담보 설정해야 되고 결국 뭐 한 2, 3년 있다 부실화돼 가지고 이리 다 사업을 성공 못 하는데 그런 나라들은 농업사 자격을 취득하면 정부가 5억에 대한 지급 보증을 서고 상환 기간이 없어요.
언제든지 성공해 가지고 갚아라 뭐 그런 정책을 하고 독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는 만 45세 이하가 청년이 농사를 지으면 청년직불금을 40%를 더 줍디다.
우리는 이제 기본소득을 이리 소멸 지역에 주는데 거기는 직불금 그러니까 이제 산간 오지에서 또 이리 농업에 종사하면 녹색직불금을 주고.
그래서 직불금을 더 확대 지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지금 기본소득 때문에 뭐 인구가 다소 ‘1,400명 유입됐다.’는데 확실히 몇 명 정도 유입돼 늘어났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1,500명 정도......
○위원장 여동찬 1,500명.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2월 말 기준으로.
○위원장 여동찬 예, 그거는 뭐 좋은 현상인데 일부서는 ‘전입만 해 놔 놓고 이삿짐은 안 왔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그리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키부츠 같은 경우는 법인 우리도 마을기업이나 뭐 마을협동조합을 이리 5,000만 원 지원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크게 소득 이익은 못 내는데 그쪽 키부츠 쉽게 우리 같으면 농업법인인데 그 법인 안에서 생산, 가공, 유통이 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제 그 키부츠서 연수하고 와 가지고 우리 남해군 전체를 하나의 뭐 보물섬법인을 만들어서 친환경농업단지로 정부서 지정을 받아 가지고 남해대교에 화학비료나 화학 농약은 못 하게 오고.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여기는 생산하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체계적으로 막 그런 시책을, 정책을 한번 펼쳐 봤으면 하는 걸 제안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별로 안 가져 줍디다.
그래서 뭐 시간이 있어서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6.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의안번호 제560호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60호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공부를 많이 안 하고 오셨네? 보니까.
저는 보니까 질의하실 게 분명히 나오는데.
(장내 소란)
(웃음)
(○정현옥 위원 의석에서 –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7.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진도가 너무 빠른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의안번호 제561호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561호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6건째 이제 우리 단장님이 지금 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개정하시는 이유가 폐기 도서를 재활용해서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라는 건데 그럼 이제 어떻게 배분을 하실 건지 뭐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그동안 저희가 이제 화전도서관에 도서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구입을 하고 이제 오래된 책이라든지 좀 훼손된 책은 저희가 폐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신설을 하고 이제 좀 훼손된 책들은 저희가 좀 폐기를 하고 상태가 괜찮거나 한 책들은 남해군에 또 13개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예.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작은 도서관에도 좀 배부를 할 수가 있고.
○장영자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또 이제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통해서 도서를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할 수가 있을 거고 또 군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행사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이제 시책을 통해서 도서를 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런 방안이 괜찮은 거 같은데 작은 도서관들에 배분도 해 주시고 그 나름대로 이제 작은 도서관들이 잘 활용되는 도서관이 있고 또 잘되지 않는 도서관도 있는데 그 도서관들에도 기본으로 뭐 갖춰야 되는 책 권수는 있지만 또 이제 화전도서관에서 그 책들이 간다면 더 풍성해질 것 같고 또 이제 지역 축제라든지 이런 데서 부스를 활용해서 군민들에게 좀 홍보도 되고 나눠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방금 이제 단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근데 화전도서관인데 이게 지금 이용률은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그래도 저기 위에 열람실이 있고 뭐 도서관 있고 해서 이용률은 그래도 조금 많은 편이고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활성화돼 있는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래서 뒤에 우리 평생교육팀장님도 계시고 한데 많이 평생 교육과도 또 연계되어서 화전도서관이 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계시고 이리해서 군민들에게 참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이 또 실질적으로 잘 이용되고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배움이 있어야 지역의 미래가 밝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단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강대철 위원 68페이지 보면 신설된 신구대비표에 보면 잘 몰라서 그러는데 14조의2 거기 보면 폐기 및 제적이 돼 있고 14조 3에도 보면 제적·폐기 제적과 폐기가 어떤 차이점 있습니까?
제적은 어떤 의미고 폐기는 이제 뭐 어떤 의미로써 이렇게 제적과 폐기에 대한 구분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제적은 이제 도서관에 비치돼 있는 도서에서 제외하는 거고 폐기는 이제 훼손이라든지 좀 활용이 어려운 것들은 아예 앞으로 이제 이 도서로서 가치가 좀 다한 것들은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리 우리 그 검토보고서에 20페이지 보면 도서 제적 이래 가지고 도서관에서 소장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자료를 장서에서 제외시키고 등록원부 등의 기록을 삭제하는 게 도서 제적이다 이리돼 있거든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강대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사람으로 치면 뭐 제적등본이 있고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시면.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강대철 위원 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제적은 아예 이제 등록원부 등의 기록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렇게 돼 있는데 폐기 처분이라는 것은 그러면 아예 제적도 되고 장서류라든가 이런 것도 없어지는 겁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강대철 위원 아예. 그러면 2개 다 없어지는 거고 폐기는. 맞습니까? 팀장님.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집행부석에서 – 완전히 이제 이거는 결정이 나는 거지요.)
○강대철 위원 결정이 난 거.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집행부석에서 – 예예, 제적 같은 경우는 등록원부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고 폐기 같은 경우 이거는 우리 도서관에서 완전히 실물하고 제적하고 다 없앤다는 겁니다.)
○강대철 위원 없어지는 게. 예, 이해 갑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예, 고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화전도서관 관리하시는 분이 지금 한 분입니까, 지금 관리하는 분이 뭐 도서관장이라 합니까, 있습니까, 지금 누가 합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관장은 별도로 없고 부서장이 겸임을 하게 돼 있고 평생학습팀에서 가서......
○박종길 위원 평생학습팀에서 근무를 한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별도로 지금 관리하는 분을 둬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저희가 뭐 기간제근로자하고 공무직 같이해서 시설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럼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명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1명이 아니고 저희가 어린이도서관까지 뭐 공무직하고 합치면 한 10명 정도.
○박종길 위원 아, 10명 정도.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종길 위원 그러고 보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조례 일부 개정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폐기나 제적이나 지금 보면 이걸 갖다가 가치가 이제 뭐 훼손됐거나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파손을 하든지 그러면 폐기를 하든지 제적을 하든지 그 결정을 갖다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에서 즉 말해서 과에서는 그걸 자주 못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그거 역할을 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 그거는 저희 이제 평생학습팀에서......
○박종길 위원 평생학습팀에서......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하고 있고 저희 또......
○박종길 위원 하고 있는 겁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팀장님께서 사서직이라서 도서 관리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폐기나 제적을 결정할 때는 도서관운영회를 개최해서 운영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운영회에서 결정해서.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러면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이 도서가 좀 양호한 도서 이런 것들 지역 주민들한테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에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 해 놨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만 이리 줄 수가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요구를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뭐 좀 도서가 모자라서 사설 시설이나 이런 데서 모자라서 요구를 했을 경우 그래도 이거 우리가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거 보면.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이제 그런 경우에도 저희가 좀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박종길 위원 위원회에 몇 분이 그 위원으로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위원회는......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집행부석에서 – 7명.)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7명 이내, 7명 정도로.
○박종길 위원 7명 정도.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종길 위원 위원회 열린다는 그런 거는 못 들었는데 뭐 1년에 한두 번 열립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이제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폐기나 제적이 없었거든요.
○박종길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도서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저희가 이제 좀 효율적으로 도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개최하고 도서를 좀 뭐 제적하고 폐기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려고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 군민들이 이 도서관 운영을 갖다 보면 그리 많이 안 해요.
실제로 뭐 우리 의원들도 나도 한번 못 가 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책이 읽기 싫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마는 이리 가는 게 없거든요.
이런 것도 홍보도 해서 좀 책이 들어오면, 좋은 책들이 들어오면 홍보도 해 주고 이리돼야......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맞습니다.
○박종길 위원 보고 이리할 건데 이런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 그런 것도 같이 좀 보완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종길 위원 예, 나도 어쨌든 간에 글이 싫어도 한번 보러 가야 되겠다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한번 모시겠습니다.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궁금해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현옥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현옥 위원 이제 우리 회기가 이게 마지막 회기로 알고 있는데 인구청년정책단에서 이번 조례안의 18개 중에 3분의 1을 차지하는 6개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정조례안이면 이해가 가는데 6건 다 일부개정조례안이거든요.
빨리하셨을 수도 있고 또 미뤄질 수도 있는데 이게 6건을 한꺼번에 올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 저희가 이제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감사원 감사 결과......
○정현옥 위원 모두 다 법제처의 권고에 따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2건, 3건은 아니고요. 3건은 그렇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또 하나는 이제 직제 개편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정현옥 위원 정부 정책 시책에 따라서 한 3건은 언제 권고 사항입니까? 그 기간이, 3건에 대한 기간이.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 저희가 이제 작년 12월에.
○정현옥 위원 예, 12월에.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작년 12월에......
○정현옥 위원 작년 12월이라는 것은......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기획조정실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25년.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25년 12월에 왔습니다.
○정현옥 위원 또 3건 다 그리......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같이.
○정현옥 위원 아, 그럼 그리 늦은 건 아니다 그지요? 2024년 것도 올라옵디다마는 오늘 제일 앞에 했던 거는.
그래 이런 것도 몰아서 한다는 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현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화전도서관 서적을 제적이나 폐기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없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위원장 여동찬 이제 앞으로. 근데 이제 도서관운영위원회도 이리 구성이 되고 한데 뭐 제적이나 폐기는 거의 다 군수 전결로 이 조례 내용은 거의 뭐 그리돼 있는데 이거는 뭐 별로 문제가 없겠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위원회에 따라서......
○위원장 여동찬 예.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뭐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장 여동찬 예, 잘, 1년에 우리가 새로운 도서는 구입을 뭐 몇 건 정도 합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지금 약 1,500건 정도 구입을 하고 현재 이 화전도서관에 4만 1,000권......
○위원장 여동찬 4만 1,000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어린이도서관에 3만 1,000권 해서 총 7만 3,000권 정도가 저희가 화전도서관과 어린이도서관에 도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일반인들도 뭐 책을 구하러 많이 오십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신규 희망 도서를 신청하셔서 또 뭐 책을 저희가 신규로 구입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저도 뭐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화전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끝났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11시 38분)
8.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홍경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영 후생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562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562호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공무원 포상휴가가 지금 현재 며칠 돼 있나요?
○행정과장 감홍경 3일 돼 있습니다.
○강대철 위원 3일밖에 안 됩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3일을 이제 5일로......
○행정과장 감홍경 5일로 하는 내용인데 지금 경남 시군을 보자면 7일이 4개 시군입니다.
4개 시군이고 5일이 11개 시군이고 우리 남해를 포함해서 3일은 4개 시군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7일까지 포상휴가를 받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도 지금 3일이 좀 적다 보니 그래서 작년 단체협약을 했을 때 5일로 늦추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니고 벌써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뭐 공무원 시험도 안 치려 하고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공무원 수가 이렇게 뭐 어떤 분들은 ‘많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작아요.
적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옛날에는 뭐 1인당 공무원이 한 400명, 500명까지도 주무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거진 개인 케어잖아요.
면에 가다 보면 면 직원들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사실은 직원들도 부족하고 그리해서 이제 기간제를 두고 같이 옆에 보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공무원 업무하고 기간제 업무하고 업무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강대철 위원 그리고 책임감이 더 강하고.
○행정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예, 우리 공무원 그 규정에 따라서.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강대철 위원 얼마나 그 책임감이 강합니까? 그리하면서도 민원인들은 그 공무원을 굉장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내세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그 공무원들이 지금 현재 휴가가 적었다.
그래서 이거는 진작에 했어야 될 걸 갖다 5일이 아니고 7일로 바꿉시다. 이번 기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획기적으로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저는 5일이 아닌 7일로 이제 이걸 바꿨으면 싶어서 그런......
(○박종길 위원 의석에서 – 획기적이면 7일이 아니고 10일로 바꿔야지.)
○강대철 위원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너무 하고. 7일 정도로......
○행정과장 감홍경 그래 지금......
○강대철 위원 예, 그렇게 했음 싶은데. 뭐 ‘남 따라 장에 간다.’ 하는 그런 이야기하지 말고.
○행정과장 감홍경 그리 위원님 말씀에 뭐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체 협약을 이제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행정에서 바로 노조 측하고 협약을 했단 말입니다.
협약안이 이리 5일이 되다 보니 지금은 바로 이런 7일은 조금......
○강대철 위원 협약은 누구하고 했습니까, 공무원노조하고 했습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예, 노조하고 합니다.
○강대철 위원 그 노조에서 ‘5일만 하자.’든가요? ‘3일 작으니까 이틀 더 해 갖고 5일로 하자.’든가요?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행정과장 감홍경 저도......
○강대철 위원 예, 한......
○행정과장 감홍경 저도 뭐 7일 하고 싶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7일로......
○행정과장 감홍경 7일로 하고 싶은데.
○강대철 위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행정과장 감홍경 일단 뭐......
○강대철 위원 조례 개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예, 그거는 이제......
○강대철 위원 이게 상위법에 뭐 위촉이 되고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김해, 밀양, 고성, 합천은 하는데 왜 남해는 못 해, 안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예, 그리......
○행정과장 감홍경 참고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그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강대철 위원 저는 뭐 이번에 이제 조례 개정할 때 그냥 그렇게 해 버렸으면 좋겠는데 또 협의를 했다길래 공무원노조하고.
○행정과장 감홍경 예, 협약을 했기 때문에......
○강대철 위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의논을 한번 해 보입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우리 그 건강검진 특별휴가 1일 해 놨는데 내가 건강검진 2년 동안 아니고 내가 이제 다른 연도에 아닌 연도에 받으면 1일로 해 놨는데.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이게 다른 시군도 1일입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하고 있습니다.
○박종길 위원 이걸 2일로 해 줘야 된다니까. 이걸.
○행정과장 감홍경 (웃음)
○박종길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거 우리 포상휴가 이거는 뭐 5일이면 딱 된 거 같고.
이걸 2일로 해 줘야 된다니까 이걸 2일로요.
○행정과장 감홍경 아니, 그거......
○박종길 위원 아니, 뭐 좀 검진해 가지고 안 좋으면 뒷날 하루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그리 안 좋으면 뭐 좀 다 좋으려고 해 가지고 그리하는데 원래 뭐 건강검진을 받으면 하루에 다 보통 평균 이상으로 하루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박종길 위원 아니, 그리 하루면......
○행정과장 감홍경 그래서 하루를 잡은......
○박종길 위원 그걸 다 받는데 혹시 뭐 즉 말해서 조금 이상 있을 때는 하루 정도 더 쉬고 나와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봅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박종길 위원 뭐 과장님이 해 줄 생각도 아닌 것 같네.
○행정과장 감홍경 (웃음)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정현옥 위원 그리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저도 많이 쉬게 해 주고 싶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뭐 어쨌든 복지 향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마는 경남지역본부노조와 행정이 이렇게 협의 사항이고.
○행정과장 감홍경 예.
○정현옥 위원 그다음에 7일짜리도 여기 있고 이제 5일짜리도 있고 하루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 역시 모든 지자체에서 노조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정현옥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5일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정현옥 위원 예, 그걸 꼭 무시해 가지고 의회에서 뭐 선심성 쓰듯 7일로 아니, 뭐 말이야 바른 말로 뭐 한 보름 하면 되지요.
이제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어떤 협약의 대상들이 서로가 또 그게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옥 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장영자 위원 이게 25년 11월 20일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네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 체결했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게 지금 그러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는 아닌 거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아닙니다.
○장영자 위원 아니고.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아닙니다.
○장영자 위원 이제......
○행정과장 감홍경 협약에 따라서.
○장영자 위원 예예, 그래서 이제......
○행정과장 감홍경 예, 조례에 명시만 하면......
○장영자 위원 공무원노동조합하고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행정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더 빨리도 이런 시도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25년에 이걸 시도를 했을까요?
○행정과장 감홍경 이제 매년 우리가 공무원노조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 자체가 보통 1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연말 정도로 해 가지고 이 시점을 보통 두고 그리하다 보니까 올 초에 지금 개정을 하게 된 거 같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래서 아마 이 노조에서는 뭐 해마다 원했을 건데, 이런 요구를 했을 건데 이제 지금 체결이 된 것 같고.
이번 개정이 이제 공직의 기강을 좀 잘 유지하면서 직원들도 또 근무 환경도 개선되고.
○행정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그리고 군민들에게 또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잘 챙겨 주시고 이 직원들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걸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이제 뭐 프랑스, 호주 사례도 있고.
근데 우리 한국은 카톡금지법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이제 폐기되고 그거 이해는 갑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 여동찬 우리가 이 업무를 카톡으로도 주고받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행정과장 감홍경 그리하다 보니까 근무 외 시간에는 이걸 하지 말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이걸 포함시켜 놓는 겁니다.
○위원장 여동찬 잘 알겠습니다. 그리 우리 강대철 위원님께서는 이 포상휴가 일수를 갖다 7일로 그리 제안을 해 주셔서 노조로부터 아마 박수는 많이 받겠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일단......
○위원장 여동찬 근데 이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조하고 협상을 할 때 우리 이쪽 단체장은 군수님하고 노조하고......
○행정과장 감홍경 예, 지부장하고.
○위원장 여동찬 예, 지부장하고.
○행정과장 감홍경 예, 그렇게 협약을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뭐 우리 군에는 쟁점이 별 없고 대립된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노조 제안을 뭐......
○행정과장 감홍경 예,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무난히 넘어가고 또 올해도 협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금 뭐 중점을 가지고 나올지는 아직 그 지부와 다시 논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끝났지요, 우리 행정과는?
예,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 14시?
(장내 소란)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13시 33분)
9.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군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둘 행복동행팀장입니다.
89페이지 의안번호 563호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63호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긴급복지 아,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남해군 생활보장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 예, 바꾸는 내용인데 이게 이제 상위법에 따라서 일관성 있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또 보니까 이제 절차를 간소화하고 그래서 또 신속하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생활보장위원회로 이렇게 바뀐다는 그런 내용인데.
혹시나 여기에 또 보면 그 내용 안에 이제 뭐 생활보장 우리 여기 보통 보면 보장협의체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보면 뭐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단체 이리해 있는데 그게 이제 또 혹시 이 내용 안에 생활보장협의체가 해 줄 수 있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 이거는 심의회 우리 자체적으로 심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말씀인 거 같습니다.
○강대철 위원 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또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따로 있고 군에도 별개로 다......
○강대철 위원 이제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강대철 위원 아, 그거하고는 이제 좀 다른 내용인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강대철 위원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 갖고 동일시해 가지고 이걸 이제 내용 자체를 상위법에 따라 바꾼다.
그리되면 이제 절차가 좀 간소화된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할게요.
부부지간에 이제 살고 있었어요. 자식도 없고.
뭐 조그마한 촌에 보면 집만 하나 있고 다른 특별한 농사짓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노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부부 중에서 이제 할머니가 병이 났어요.
이제 뇌졸중으로 해 갖고 점심 같은 데 마을회관에, 경로당에 작은 경로당에서 점심을 하다가 이제 쓰러져서 이렇게 해 갖고 했는데.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도 안 돼 있고 아무것도 된 상태가 아니라요.
그래 이제 당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보니까 면에도 복지팀에서 김 주무가 굉장히 고생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병원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참 잘하는 거다. 긴급하게 상황이 이리됐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제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 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이게 진작에 또 그렇게 됐었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우리 인간의 목숨이거든요.
그리고 안 아파야 되니까. 아프면 그냥 돈이 나랏돈이 들어도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지마는.
그래서 이게 빨리 그런 걸 갖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뭐 잘됐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뭐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이제 기능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이리 대행을 해 버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어찌 됩니까, 없어집니까, 아예 이게 기능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없어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니, 이제 긴급심의위원회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우리 생계비에 대한 변동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신속히 하는데 생활보장위원회 안에서도 그 소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1회 이렇게 개최함으로써 그분들이 긴급한 그런 신속한 생계비라든지 그다음에 의료비 그다음에 연료비 등 해서 총 9개 그 항목이 해당이 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동안에 한 달 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거친 후에 일단 선지원을 해 놓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진행을......
○박종길 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가 다 우리 복지과에 같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박종길 위원 아, 그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박종길 위원 예, 그러면 그 안에서 그냥 이거만, 이 업무만 생활보장위원회로 이제 넘겨주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박종길 위원 그리 다른 업무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박종길 위원 아, 그러면 위원회에서 이제 그 업무만 받아 가지고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상위 법령에서 그렇게 하라 이러니까 그리 시작을 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종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여동찬 예, 박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자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긴급지원은 타이밍인데 타이밍.
긴급하게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확대는 아니고 이제 대부분이 보면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정성 심사가 신속히 또 진행이 돼야 되고 그 적정성 심사가 미리 이제 선지급이 되다 보면 이 부분이 재산에 초과되거나 이럴 때는 환수를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 기능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안에 소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해서 이렇게 심사를 받도록 그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개정안 이전에는 그러면 긴급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일반적으로 법정 우리 법에 명시가 확실한 거는 우리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한 3개월 해서......
○장영자 위원 3개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1인 가구는 한 78만 3,000원을 이렇게 해서 달마다 3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영자 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군민들이 잘 몰라 가지고 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홍보를 잘해 가지고 사각지대 없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생계비는 3개월까지만 지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제 한번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장까지 총 그러니까 지원이 이제 심사를 연장할 때는 심의를 또 해야 됩니다. 3개월까지 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얼마 전에 저 주변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쓰러져 가지고 이제 뭐 알코올성 치매기가 있어 갖고 약간 젊은 사람인데 병원에 갔는데 그 집 뭐 보호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인이 이걸 신청을 해 가지고 통장도 그 사람이 가지고 그런 수급을 받았대요.
그래 갖고서 형님이 가서 ‘통장을 돌려 달라.’고 하니까 뭐 안 주고 그래 가지고 그 통장 계좌를 바꾸겠다고 면행정복지센터서 아마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보통 보면 그 수급자에게 이렇게 지원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동의가 되면 뭐 보호자에게도 이렇게 지원을 해서 그분이 이제 보호를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여동찬 의료비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의료비는 300만 원 한도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300만 원.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한도인데 그 부분도 이제 300만 원이 못 되고 병원비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왔다 이렇게 해서 한번은 또 우리가 연장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20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위원 외 의원
- 임태식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출석 공무원
- 기획조정실장 박진평
- 감사팀장 지언석
-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 청년인구팀장 김영지
- 평생학습팀장 박보혜
- 행정과장 감홍경
- 후생팀장 박성영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행복동행팀장 최순둘
- 정책지원팀장 류종선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