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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제296회-제1차-기획행정위원회-2026.10.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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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회 남해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호
  • 남해군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10월 21일(수) 오전 9시 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2027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5.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9.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10.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11.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2.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3.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4. 2027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5.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9.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0.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11.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09시 39분 개회)
○위원장 여동찬   예, 좀 기다리게 해서 과장님 죄송합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괜찮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대해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11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4건, 출연안 3건, 동의안 3건,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입니다.
   오늘 심사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남해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09시 42분)
1.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홍경 행정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참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49호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 도에서 권고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감홍경   아, 도에서 도 조례가 지난 7월 달에 의원발의로 도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경남도 이 조례는 최초로, 광역 단위 최초로 해 가지고 경남이 먼저 시행을 한다고 그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제 도비가 40%면 우리 경남 18개 시군은 전부 같이 적용이 다 되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 같이 적용을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핵심이 예산 범위 내에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이게......
○행정과장 감홍경   예, 10만 원씩 4분기로 해 가지고 40만 원......
○위원장 여동찬   40만 원.
○행정과장 감홍경   예, 지급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까? (웃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하이소. 하시라고.)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입니다.
   이게 이장님들에게 이제 이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장님들이 뭐 많은 노력들 하시고 또 도에서 의원발의를 해서 이렇게 하는 근본 취지는 알겠는데 이게 오히려 집중화되는 부분도 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박삼준 위원   있고 지금 또 각 마을에 도우미들이 따로 봉사 단체든 만들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박삼준 위원   되어 있고 한데 그러한 부분들을 더 위축시킬 수도 있고 그분들은 보상도 받지 않고 순수하게 봉사를 해서 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동네의 어쩌든 리더고 한데.
   이게 도의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왔지만 우리가 받을 일이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다른 데하고 다르게 남해는 또 그게 이장님들 요즈음은 초기에는 그렇지만 기본소득 하면서 월 10만 원씩 해서 더 드리고 있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드리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다른 시군에는 별로 그렇게 한 면에 7명 정도 지금 기본소득 하는데, 7명 정도의 위원을 가지고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이장 수 221명이 전부 다 기본소득위원입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참석을.
○박삼준 위원   예, 기본소득위원이고......
○행정과장 감홍경   그리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공히 10만 원씩 나갑니다. 다달이.
○행정과장 감홍경   예, 월로.
○박삼준 위원   월 10만 원씩 나가고 그리한데 이게 이제 다른 지역은 없고 하니까 이런 게 뭐 필요하다 하는데 초기에는 기본소득도 여러 가지 조사할 게 많았고 많지만 지금은 정립이 돼서 별로 그렇게 조사할 것도 없어요.
   없고 한데 회의 한 2, 30분 합니다. 그 이장회의 전에.
   한 뭐 20분 정도 이렇게 간단히 의례 절차가 돼 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하는데 이게 도에서 해 와서 4 대 6이라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와서 도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데 우리는 또 특수성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나는 이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
   적어도 한 번 더 올 7월 달에 만들었으면 지금 이제 10월 달인데 너무 바쁘게 가는 것 같다.
   한 1년 정도는 흐름을 한 번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조례를 좀 손을 봐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게 정리가 되고 그러면 이런 걸 드려도 별 무리가 없는데 지금 돈이 많다는 건 아닙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마는 기본적으로 봉사 활동을 해서 도우미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이게 의도하는 점은 알겠지만 좀 과하다.
   이렇게 계속 가면 그리 안 해도 이장님들에 대해서 좋게 열심히 고생하시는 분도 있고 또 오래 5년, 10년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도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박삼준 위원   예, 그러한 일들이 이장들이 좋게 서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잘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이장들도 있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서 일단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행정과장 감홍경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박삼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사실상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7월 달에 이제 도의원님 해 가지고 조례가 발의돼 가지고 제정이 됐는데.
   지금 18개 시군에 거의 조례를 끝낸 데가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비를 가지고 40%를 즉 18개 시군에 다 배정을 할 겁니다.
   하는데 일단은 우리 남해도 같이 시행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해만 또 내년에 시행을 안 한다 보면 원래 이제 또 우리 지회장님도 18개 지회장님 회의가 어떨 때는 있거든요.
   그리하면 남해만 또 빠진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장님들이 위압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 조례를 좀 통과해 주시면 그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농어촌 기본소득 아까 그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다지 크게 그 수당을 받을 그런 회의가 심의가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줄여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이통장, 경남도 이통장이 8,000명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군이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수당을 경남 도내에 수당을 평균적으로 67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해가 지금 이장님들 수당이 5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2만 원이 지금 다른 지역보다 조금 활동 수당을 적게 받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 좀 통과를 해 주신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에 이제 그걸 좀 맞춰 가지 않을까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정진규 간사님 질의하실 랍니까?
○정진규 위원   예, 그럼 저는 추가로 한번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정진규 위원   어쨌든 이 제4조 4항에 신설하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정진규 위원   그럼 이장님의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특별활동비 예산 범위 내에서 연 40만 원 분기별로.
○행정과장 감홍경   예, 10만 원씩.
○정진규 위원   이게 그러면 의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난 뭐 복구 사건 있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감홍경   예,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월 분기마다......
○정진규 위원   예, 분기별로 10만 원씩......
○행정과장 감홍경   분기마다 10만 원씩......
○정진규 위원   10만 원씩.
○행정과장 감홍경   고정적으로 수당을 지급합니다.
○정진규 위원   뭐 재난에 재해가 없어도......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연 40만 원......
○정진규 위원   그냥 지급한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특히 뭐 재난 또 재해 예방도 뭐 동절기에 그런 또 사계절도 다 있을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또 다른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 뭐 이 활동비......
○정진규 위원   이제 예방 활동은 하겠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정진규 위원   하겠는데 이제 복구라든지 이거는......
○행정과장 감홍경   한정을 또 지으면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진규 위원   일단 궁금한 건......
○위원장 여동찬   예.
○정진규 위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김진실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김진실 위원   의석에서 – 뭐 질의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없습니까? 예.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추가 질의.)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그 이장님들 월 정액 드리는 게 얼마지요? 우리 행정에서 드리는 거.
○행정과장 감홍경   행정에서 주는 게 기본 수당 40만 원 월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추석하고......
○박삼준 위원   설에.
○행정과장 감홍경   설 때 2회에 40만 원 나가고......
○박삼준 위원   40만 원씩.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박삼준 위원   80만 원 연 치면.
○행정과장 감홍경   예, 현장 활동비가 5만 원씩 해 가지고 그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회의 참석 수당이 월 2회 있는데 그거는 참석할 때마다 2만 원씩 해 가지고......
○박삼준 위원   2만 원씩.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박삼준 위원   근 4만 원
○행정과장 감홍경   예, 그리해 가지고 줍니다.
○박삼준 위원   보너스까지 쳐서 아까 50만......
○행정과장 감홍경   예, 55만 원 정도.
○박삼준 위원   55만 원 정도 된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박삼준 위원   그리 보너스도 있다. (웃음)
○행정과장 감홍경   (웃음) 예, 저 이거 보너스보다 이제 추석 명절 상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이제 거기에 우리가 농촌이다 보니까는 또 농협에서 하는 거는 물론 농협에 수고비를 조금 뭐 농협 업무를 봐 주니까 그런 데 같이 드리는 게 있고. 알겠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과장님 사실 지금 이제 이게 우리 재난안전과에 안전지킴이하고도......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위원장 여동찬   중복될 수도 있고 뭐......
○행정과장 감홍경   예.
○위원장 여동찬   예예, 중복도. 나는 사실 처음부터 “안전지킴이 그거는 없애자.”고 내가 조례 한번 반려시켰어요. 산건위원장 할 때.
○행정과장 감홍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런데 뭐 하다 집행부에서 또 그리하고 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리 그거 이제 중복될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박삼준 위원 이야기했듯이 우리 기본소득 사실 그 심의위원 수당 나는 처음에 그거 반대했어요.
   근데 뭐 그것도 한번 재검토도 하고. 근데 이거는 경남 18개 시군서 하는 이 도비가 또 40%인데 이걸 뭐 부결한다, 연기한다 이거는 안 맞는 것 같고 저 생각은 원안대로 오늘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우리 박삼준 위원님 그리하입시다.
○박삼준 위원   하나 더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공식적으로는 없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공식적으로는 없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거까지......
○행정과장 감홍경   아, 조금 이번에...... (대외협력팀장과 대화)
○박삼준 위원   뭐?
○행정과장 감홍경   행사실비보상금을 이번 연도부터 해 가지고 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얼마 정도를?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집행부석에서 – 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삼준 위원   예예, 현주 씨 나와서.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예, 대외협력팀장 하현주입니다.
   지금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한테 1년에 그러니까 연 공식적으로 3번 면체라든지 이걸 할 때 이제 소집되는 회의 한번 그다음에 상하반기에 재활용 경진대회 할 때 그걸 하는 거를 해서 총 3번을 소집했을 때는 그에 따른 1만 1,000원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만 1,000원씩.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예예, 식사비하고.
○박삼준 위원   3만 3,000원.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식사......
○박삼준 위원   그럼......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예예, 식사비......
○박삼준 위원   연 3만 3,000원을 지급한다.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예, 그거를......
(웃음소리)
   수당은 지급 근거가 없어......
○박삼준 위원   제가......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수당 쪽으로는 지급 근거가 없어 가지고 회의 수당으로 지급......
○박삼준 위원   예, 이게......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회의로......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예예.
○박삼준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실질적으로 일은 이장님들도 행정 업무를 보지마는 오히려 마을에 가면 새마을지도자가 일이 더 많습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봉사 활동은 더 많고 한데 오히려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을 해서 뭐 많지 않은 돈이지마는 연 40만 원 정도 지급해 주면 훨씬 나은데 이게 3만 3,000원 정도 같으면 우리 정진규 위원 입이 쩍 벌어지는데 보니까.
   이게 참 이리 형평성 문제가 있고 자꾸 이장들만 이렇게 하는 게 금방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쩌든 도에서 의원발의 조례를 해서 이렇게 온 거를 우리가 거부하기도 쉽지 않아요.
   거부하기 쉽지 않은 거 뭐 잘 압니다.
   아는데 새마을지도자도 행정과에서 관리하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관리하지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박삼준 위원   이게 새마을지도자도 두텁게 뭘 좀 지원을 하는 형태 물론 봉사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지원 근거를 좀 만드세요.
   만들어서 그리해야지 위화감이 생기고 그러면 이장들이 업무 있으면 이장들이 못 하면 새마을지도자한테 밖에 있으면 전화해서 ‘이거 좀 해 주라.’ 합니다.
   어디 출타하면 그리 시킵니다. 한데 새마을지도자는 아무 그것도 없고 어디 저 나쁘게 이야기하면 똑 시키는 심부름꾼 같고 그렇게 일이 되고 하면서 더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간에도 좋지 않은 위화감만 만들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들 있으니......
○행정과장 감홍경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새마을지도자도 챙기는 부분을 챙기시라.
   챙기셔야 되지 이게 새마을지도자는 그렇게 고생하고 험한 일은 다 하고 밖에 얼굴 내는 거는 이장님 다 내고 이러한 형상인데 심지어 새마을지도자, 이장 체육대회도 이장들이 같이 안 하려 합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이제 분리시켜 놨습니다.
○박삼준 위원   결이 다르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박삼준 위원   예, 그래서 안 하려 하는데 어쩌든 그 부분도 좀 잘 챙겨 주시길 바라고.
○행정과장 감홍경   예.
○박삼준 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는 뭐 ‘원안 통과를 하자.’고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은 원칙적으로 문제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문제 있는데 오히려 이런 돈들 새마을지도자를 주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일을 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심어 준다.
   그런데 이장님들에게 지금 연 40만 원 더 준다 해서 동기 부여도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재난이나 이런 거 있으면 지도자가 더 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저도 충분히 우리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도 지도자도 해 봤고 이장도 해 봤는데 앞으로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안전지킴이 그 역할을 갖다가 앞에 “우리 이제 지도자들한테 주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또 이장도 있고 지도자도 있고 청년회장도 있고 한데 우리 재난안전과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그 역할은 지도자가 할 수 있도록......
○행정과장 감홍경   예예.
○위원장 여동찬   그리 과장님께서 한번 협조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감홍경   예, 앞에 재난안전과하고 사실상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행정과장 감홍경   이런 부분이 이제 있으니 “마을안전지킴이는 이장님을 하지 마라.”
   그래 이게 또 뽑아 보니까 전체 옛날에 2024년도에는 40 몇 %였습니다. 이장님이.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는 19%까지 내려갔습니다.
   특히 또 미조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전지킴이가 아예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조금 “안전지킴이는 이장님을 좀 제외하면서 선발을 좀 해 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0시 02분)
2.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필 인구청년정책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54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4호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매력마을이 이번에 우리 군에 어느 마을이 선정됐다 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회룡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회룡마을. 어디 삼동이 떨어지고. 삼동이 어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두 군데가 했는데......
○위원장 여동찬   두 군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회룡마을이 됐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회룡마을이 선정되고. 우리가 주로 용어가 이 모듈러 건축물이라 하는 걸 어떻, 뭐 제가 확실히 잘 몰라서 그러는데 단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이게 이제 모듈러(modular) 주택이라는 것이 작년에 우리 정부에서 주택 공급 신속 확보 방안 후속 조치로 모듈러 주택이 제작이 빠르고 또 이제 안전성이 담보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그 이후에 조금 활성화를 하자 이런 취지에서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가 되었고.
   이제 후속 조치로 모듈러 주택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가 돼 있습니다.
   거기 발의가 된 내용에 보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공장 등 현장 외의 장소에서 사전 제작을 하고......
○위원장 여동찬   고마 조립식......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조립식입니다. 이름이 이제......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리......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조립식 갖다 놓는 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현장에서 이제 사전 제작한 걸 조립하는 형태 그걸 모듈러 주택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 용어를 뭐 어렵게 해 놔서 나는. 잘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간사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그러면 저 앞에도 제가 남해군 매력 만들기사업에 대해 좀 설명을 들었는데 이 자리에 다시 한번 더 이 사업의 목적, 배경, 주요 사업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이제 기존에 마을 만들기 마을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굉장히 조금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라든지 마을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체계화해서 그 마을 자체를 이제 매력이 좀 있는 공간으로 만들자.
   거기에는 저희가 이제 마을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 구조도 만들고 마을 법인을 구성해서 마을 법인이 그 수익 모델을 운영하고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일자리와 또 연계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한 번에 담은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고.
   주요 이제 수익 모델은 모듈러 주택이 좀 주가 될 내용인데.
   사실 이제 마을마다 빈집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정착을 하려면 주거가 최우선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사업도 있지만 사실은 리모델링을 하면 하자가 좀 많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빈집은 빈집대로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모듈러 주택을 통해서 주거를 공급하고 이 주거 공급을 통해 마을에서 이제 일차적인 수익 모델을 가져가고 또 다른 이제 수익 모델을 발굴해서 이런 것들 좀 마을에서 안정적으로 수익 모델 가져가고 정착을 유도하자 이런 취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지금 단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매력마을 만들기 이제 목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 주도의 특색 있는 마을 조성.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예, 이런 거 같고 그리고 배경으로 봤을 때는 우리 마을에 어찌 보면 고령화로 인한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정진규 위원   이제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이제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룡마을도 보면 빈집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그리고 남해에도 보면 빈집들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활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예, 주거지로도 활용하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는 상권 형성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 보면 또 돌창고 같은 것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성과가 있다 생각을 하고.
   회룡마을에도 빈집을 조금 그런 부분을 회룡,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아까 하자 부분 그런 이야기를 하셨잖습니까, 그지요?
   그걸 보완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취지에 목적에.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아까 정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모듈러 건축물을 하는 거 같은데.
   그러면 이 건축물은 빈집을 헐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공간을 땅을 부지를 구입해서 활용하는 겁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그거는 이제 빈집을 헐 수도 있고 기존에 뭐 대지가 있는 공간에다가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정진규 위원   지금 그러면 회룡마을이 이제 선정됐잖아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정진규 위원   지금 회룡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빈집을 헐고 할 겁니까? 아니면......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지금 좀 협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을하고.
○정진규 위원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저는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이 취지, 목적에 맞게끔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정부의 정책도 있지만 그런 걸 조금 남해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해 봅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알겠습니다. 뭐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 빈집정비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빈집정비사업과 더불어서 같이 조금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좀 주택의 제공을 좀 다양화한다 이렇게 좀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김진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실 위원   이어서 궁금한 게 그 리모델링 말고 모듈러 주택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까 이제 모듈러 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작 기간이 상당 부분 굉장히 단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듈러 주택은 저희가 기존에 귀농인의 집이라든지 빈집 리모델링사업을 해 보니까 도나 이제 중앙의 단가로는 정착을 하는 분들을 이제 충분히 만족도를 좀 만족시킬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계속해서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뭐 누수가 생기기도 하고 조금 이제 불만들 있고 해서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점차 보완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모듈러 주택은 새롭게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다 보니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작 기간 단축과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진실 위원   지금 그러면 모듈러 주택이 아직 수량이나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지금 회룡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개소를 예상하고 있고 위치는 조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진실 위원   빈집을 허물고 그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건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마 이제 이 마을 내에는 대지가 잘 없다 보니 아마 빈집을 활용할 가능성이 좀 클 거 같습니다.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입주자들은 뭐 모듈러로 들어가면 아무래도 새집이고 신식으로 돼 있으니까 만족도가 높을 거 같은데 또 그러면 매력마을 만들기에 빈집 활용은 또 따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는, 그대로 빈집은 방치되어 있는 게 아쉬운......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빈집은 이제 매력마을사업하고 별도로......
○김진실 위원   예.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저희가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또 계속해서 빈집이 조금 활용이 되고 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우선 업무 외적 이야기 하나. 단장님 혼자 오셨는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주무관이 팀장이나 주무관 있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오늘 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
○박삼준 위원   그러면 팀장님 안 계시면 주무관이라도 와야 이게 단장님 일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야기도 서로 이게 소통이 될 수 있게 같이 와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는 핑계로 안 오면 그거는 맞지 않다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좀 지양해서 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뭐 이름부터가 이제 모듈러 건축이라는 게 아예 표준어로 만들어진 겁니까? 그러면.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 이제 이게 주택법에 보면 이제 이 비슷한 용어가 공업화 주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발의된 법안에 보면 모듈러 주택이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 모듈러 건축 산업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아까 좀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게 뭐 정부에서 그렇게 쓰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10월 9일 날이 한글날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한글날이고 우리 세계에서 제일 좋은 글 중에 하나가 한글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자긍심을 가지면서 제일 그걸 안 쓰는 쪽이 행정 쪽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쪽에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고 새롭게 글자를 창조하고 그렇게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쉽게 풀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
   이게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빈집 정비를 해 가지고 연 한 아, 저 한 집에 3,000만 원 정도 빈집 정비를 해 가지고 마을에서 월 30만 원 정도나 이렇게 연 30만 원 받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이렇게 임대를 해 주고 한 달 살기, 1년 살기를 합니다.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제 그걸 작게 해서 매력마을에다 이제 하는데 그걸 조립식 주택 쉽게 해서 아까 조립하는 컨테이너를 만들어 와서 그러한 주택을 하겠다.
   그러한 거 저 빈집 정비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보면 이게 도시건축과 업무로 가고 매력 만들기 안에서는 그 부분을 가져와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과연 이게 그러면 서면 회룡마을이나 매력마을 만들기 됐다고 해서 거기만 적용할 일이냐?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그 조립식 주택들이 활성화되고 하면 도시건축과에서 이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이제 그게 전체적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을 좀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그럴 필요성이 좀 저희도 위원님 말씀 타당하다고 보는데 저희는 이제 모듈러 주택을 이 매력마을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 절차를 조금 명시하기 위해 조례에 내용을 담은 것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주택을 모듈러 건축이라 그러면 합시다.
   뭐 하는데 이 주택을 만드는데 도시건축과 인허가 절차는 밟아야 되지요? 역시.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인허가 절차는......
○박삼준 위원   안 밟고 갈 겁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인허가 절차는 밟아야지요.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그에 관한 조례는, 모듈러 건축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저 인허가 절차는 건축법에 따라서 기존에 다른 이제 건축 절차에 따라서 그대로 저희가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럼 건축이라는 거는 총괄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일을 합니다.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삼준 위원   하는데 지금 단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군의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만드는 거하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이걸 받아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는 문제란 말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그 문제만 매력 만들기 마을에서 하는 거지 건축법에 의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주택에 관한 거는 건축법에 의해서 가야 된다. 그 조례에 가야 되고.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가고 여기에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예산을 수반해서 매력 만들기 마을에 예산이 수반되면 그걸 가지고 어디 자리를 한다 그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하면 되고 그다음에 장래에 임대를 어떻게 할 거냐 마을하고 추진위하고 협의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게 따로 해 가지고 여기에 와 가지고 이게 앉아 있는 게 맞지 않다 혹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 단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저희도 뭐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무슨 뜻인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저희가 이제 자체적인 뭐 금방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그런 조례도 없고 새로운 방법으로 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내년에 당장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데 저희 사업에 이제 그 절차를 조금 이 조례 내용을 담은 내용이고.
   장기적으로 이게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고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 모듈러 주택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또 별도로 제정이 돼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아니고 이 건축법에 대한 조례가 도시건축과에서 그 안에 지금 있는 거 중에 조립식 건축물이 이렇게 이렇게 허가를 하고 단서 조항을 붙여서 조례를 삽입하면 되는 거다.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에 와 가지고 앉는 게 이 조례 자체가.
   그런데 이게 규제 심사를 9월 30일 날 해서 원안가결을 하셨다는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규제 심사한 그 심사위원들이 누구 누구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민간 위원들이 있고 내부 위원들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부 위원들도 계시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시건축과 담당자들도 계십니까, 건축 관련된 분 없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국장님.
○박삼준 위원   국장님 누구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손미경 국장입니다.
○박삼준 위원   국장부터 이 업무 모르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근데 이제......
○박삼준 위원   도시건축과의 차라리 과장이 왔으면 이렇게 안 갈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쪽에서 손이 있으면 양면성이 있다고.
   이쪽에서 보면 맞는 거 같지마는 도시건축과에 보면 이게 우리 업무 침해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손이라. 그렇게 보고 일을 해야 되지 이게 뚱딴지같이 도시건축과 업무가 정책지원단에 온다.
   와 가지고 이거만 떼 가지고 있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 이제 저 위원님 말씀 저희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인허가나 건축 허가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이제 도시건축과의 조례나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는 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이 조례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거하고는 조금 내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내 말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이거 이제......
○박삼준 위원   이제 새로운 용어를 모듈러 건축이라고 쓰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이제 아까 내가 이야기한 매력 만들기에서 보조금 지급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택을 빨리할 수 있고 임대하는 근거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게 주목적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삼준 위원   그러나 이게 새로운 용어를 써서 가면서 보면 건축과에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도시건축과에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는 걸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가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상관없다 이 말씀이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이제 도시건축과에서 할 역할하고 저희는 이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제 새로운 용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용어 정리가 안 된 부분은 맞습니다.
   이제 법률적으로나 저희 행정적으로도 모듈러 주택에 대한 명확한 이제 근거나 정리가 안 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제가 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발의된 법안을 좀 참고해서 그 용어를 조금 저희가 사용했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정부에서도 이 기조가 주택 공급 시장에서 이제 모듈러 주택을 좀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또 부서에 주거지원팀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사업적으로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자 선정과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저희 조례에 담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거는 이러한 정책이 (청취 불능)이나 이런 게 확산이 되려면 빠르게 하고 그냥 뭐 조립해서 갖다 놓으면 되고 우리 집 옆에도 지금 엊그제 하나 갖다 놓던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그러려면 근거는 도시건축과에서 만들고 매력마을 만들기 안의 일만 보면 되는데 이거 매력 만들기 안의 일이잖아요,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마을 안의 일인데 이게 내가 너무 확대 해석을 했을 수도 있어요.
   확대 해석을 했을 수도 있지마는 도시건축과에서 그에 관한 근거를 먼저 만들고 했어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뭐 저도 우리 박삼준 위원님 말씀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지금 올해 4억 5,000이고.
○위원장 여동찬   4억 5,000. 그러면 집을 갖다가 뭐 몇 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저희가 이제 모듈러 주택 하나에 1억 5,0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지금 이제 물론 뭐 제작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리하는데 이제 우리 박삼준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거는 ‘인허가 절차나 모든 거는 설계를 이제 우리 인허가팀에서 도시건축과에서 할 건데 왜 우리 단에서 하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인데 별도로 아직까지 표준 설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니, 표준 설계 나온 거 없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없고 어차피 설계 사무소에 가서 설계가......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충분히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 시공은 공기가 한 며칠이면 완공이 됩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저희가 이제 기존 사례를 찾아보면 뭐 2개월~3개월 정도면.
○위원장 여동찬   2개월~3개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위원장 여동찬   그래 이제 우리 남해는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뭐 태풍도 많고 한데 이 태풍에는 충분히 안전성은 확보되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확보된 제품을 저희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이제 이 신축 기간이 단축되고 이제 건축비가 좀 싸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보입시다.
   뭐 나중에 가면 현장 가서 저도 뭐 지역구라서 가서......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위원장 여동찬   관심도 많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저는 반대합니다. 거기에 도시건축과 업무를 하고 있어서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될 문제가 있다. 일단 다수결로 하시면 되고요.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일단 수정 동의안이 돼야 되는데 뭐 성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저 김진실 위원님은 동의하십니까, 반대합니까?
○김진실 위원   예, 저는 이 조례안은 어쨌든 이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대한 그 구체화를 한 조례안이고요.
   이 매력 만들기사업에 사업 공모할 때 주택 공급 방법이 모듈러 주택으로 해서 공모가 선정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할 때 주택은 모듈러 주택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그걸 아예 확정해서 할 거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김진실 위원   초반에 계획해서......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김진실 위원   그래서 모듈러......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그러면 빈집은 아예 안 되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빈집은 저희가 또 별도의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김진실 위원   별도 사업이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김진실 위원   이 매력 만들기는 모듈러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 모듈러 주택물을 이제 사업자를 뽑을 때 이런 방법을 원칙으로 해서......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맞습니다.
○김진실 위원   뽑겠다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저는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만 뭐 일단, 예?
○정진규 위원   저도 좀 단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릴 게 있어요.
○위원장 여동찬   예.
○정진규 위원   단장님.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남해군 매력 만들기 신청할 때 제가 “회룡마을에 빈집을 할 것이냐?” 물어봤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그때 단장님이 금방 이야기를 하셨잖아. ‘빈집으로 할 수도 있다.’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그러니까 빈집을......
○정진규 위원   그렇게 하셨잖아요. 잠시만. 하셨잖아,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정진규 위원   근데 지금 와서 답은 답변은 ‘처음에 공모 사업 신청할 때 모듈러로 할 거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신청하셨다.’고 지금 금방 이야기하셨잖아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 하면 이제 모듈러 주택을 지을 때 빈집을 허물고 짓느냐 또는 이제 대지를 활용하느냐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빈집을 활용해야 모듈러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대지에다가 모듈러 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이런 말씀입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그럼 빈집을 활용해서 수리하는 건 안 된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이제 이 사업은 모듈러 주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빈집을 수리해서 하는 건 아예 안 되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그거는 별도로 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그렇게 만들어 놨나? 말씀하세요.)
○위원장 여동찬   뭐 더......
○정진규 위원   그래서 그 단장님 아까 우리 김진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 공모 사업할 때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는 게 맞는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정진규 위원   저는 남해군 매력 만들기 이 취지 목적에 맞춰서 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물론 정부 정책의 추진 방향도 좋지마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저는 남해군 매력마을 만드는 회룡마을을 그렇게 만드는 데 취지 목적에 갔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 현재는 마을에서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데 뭐 그거는 절차대로 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리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하나 더 물읍시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공고를 할 때 매력 만들기 할 때 아예 모듈러사업이라고 못을 박은 겁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할 때 빈집이나 주거에 대한 부분은 모듈러 주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예 공고를 할 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지금 그러면 도시건축과에 모듈러 주택에 대한 거는 성립이 잘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고 건축법에.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 이게 이제 주택을 짓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절차는 저희가 건축 관련 인허가를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 있는 걸 결국 하려면 뜯고 그 위에다 모듈러 주택을 놔야 된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제 제가 정리를 하게 되면 일단 뭐 빈집을 철거하고 거기다 신축을 할 것인지 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뭐 대지가 확보하면 신축을 할 거고.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모든 게 이제 절차는 도시건축과 인허가팀으로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우리 박삼준 위원님께서 ‘이 조례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으면 다시 거수를 해야 되고 고마 그리하기 전에 뭐 원안대로 갑시다.
○박삼준 위원   (웃음)
○위원장 여동찬   (웃음) 보니까 뭐 이 재청이 없을 것 같고 그리 그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삼준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박삼준 위원   일단 그 공고문을 갖다주시고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공고문을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가져다주시고 일단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매력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4분)
3.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좀 쉬었다 할 랍니까, 바로 할 랍니까?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의안번호 제55호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5호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모 손대한 대표가 뭐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지금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근데 서울시 뭐 예산이 보니까 좀 줄었는데 그거는 왜 줄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서울시에서 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조금 감소가 된 부분 있었고 저희보다 다른 군은 더 감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러면 어차피 뭐 두모에서 재위탁을 희망합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직 뭐 확답은 안 하는데.
○위원장 여동찬   예.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저희가 또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정진규 위원님 관심이 많을 건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뭐.
○정진규 위원   (웃음)
○위원장 여동찬   아, 우리 김진실 위원님.
○김진실 위원   예, 서울농장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 시민들이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김진실 위원   프로그램 운영은 남해군에 이제 위탁업체에서 하는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김진실 위원   홍보나 모객은 그러면 이 업체가 직접 합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서울시에 플랫폼이 있습니다.
   상생플랫폼이라고 이제 우리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서울농장 운영자를 모집하는 플랫폼 있는데 남해군은 특히 또 인기가 좋아서 뭐 몇 분 내에 모집이 마감됩니다.
○김진실 위원   그러면 이 위탁 운영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뭐 운영 공백이 생긴다거나 운영 프로그램이 바뀐다거나 뭐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운영자가 바뀌어도 이제 기존에 운영 틀이 있기 때문에 크게 뭐 공백이 생길 거 같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체험은 마을에 있는 농촌 체험을 좀 농촌, 어촌 체험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김진실 위원   그럼 사실은 마을에 있는 프로그램 연계가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두모에 요 마을기업 외에는 할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절차에 따라서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서 선정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정진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서울시하고는 27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이 돼 있고, 협약이 돼 있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여기에는 3년간 29년 12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삼준 위원   이게 그러면 이 뒤에 28년 29년은 받는다는, 같이 협약을 다시 한다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거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런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64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교부액이 감소해서 1억 500만 원 주던 걸 지금 1억......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100만 원.
○박삼준 위원   더 줄어드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예, 이 1억 170만 원 정도밖에 안 오는 교부세가 감소되면 이 교부세는 협약에 의해서 한 거잖아 원래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협약에 의했으면 1억 500만 원이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 오는 거는, 한 330만 원 정도 못 오는 거는 서울시에서 그만 그렇게 준다 하면 정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일단 그 서울시 협약은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또 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아마 이게 조금 감소가 된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하고 좀 다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 많은 돈은 아니라도 330만 원 정도는 추경을 통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을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이리 주는 대로 받을 계획입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현재는 뭐 더 준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소요 예산을 추계해 놓은 게 지금 맞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거지요.
   이대로 지금 하는 것도 맞지 않은데 지금 가는 것도 우리가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면 자, 우리가 1억 1,700만 원 아, 1억 170만 원을 줬을 때도 뭐 이거 더 주라 말도 못 하고 이대로 받는다는 거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지금은 이제 교부가 이렇게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그 협약서 내용에 따라서 서울시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걸 하려면 올해 26년 걸 발라 주라고 해야 다음 거 익년 거 그대로 가지지 지금 걸 이렇게 주면 ‘아, 이렇게 줘도 되더라.’ 하고 낮추고 갈 건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그리 가도 된다고 서울시 쪽에서는 판단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다시 한번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게 28년 29년을 그대로 갈 거라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삼준 위원   이 서울농장을 처음 만들 때 비용은 어떻게 들었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서울시가 6억, 남해군이 6억 12억입니다.
   그 뒤에 추가로 저희가 이제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총 다 예산을 하면 한 21억 정도.
○박삼준 위원   21억 정도 들었다. 그러면 6억 6억이면 12억인데 그러면 21억 정도면 10억 한 9억 정도가 더 다른 군 돈이 들었다는 이야기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그때 이제 아마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좀 받아서 그렇게 예산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뭐 물론 서울시 돈이 들어서 쉽게 그 협약을 하지 않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마 단장님도 있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예, 그래서 있는데 그리하더라도 이게 지금 기간이 어쩌든 우리 회계 연도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계속 협약을 한다는 전제를 받을 필요가 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받을 필요가 있고 예산도 처음에 협약을 했을 때같이 줄 수 있다는, 준다는 뭐 서약까지는 아니지마는 어떤 자료를 받아야 될 거 같은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공문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리해 가지고 이게 해야 되지 업체를 선정해 놓고 중간에 떠 버리면 업체는 손실이잖아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아까 좀 전에 김진실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업체는 두모라는 한정돼 있고 지금 이게 이제 있는 분이 두모 분이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그래서 계속 거기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공모를 할 겁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공모는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박삼준 위원   공모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정진규 위원님......
○정진규 위원   예, 뭐 저는 우리 김진실 위원님하고 박삼준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은 잘 검토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추가로 질의 아, 질의 아직 안 끝났지요?
○정진규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결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서울농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4. 2027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인구정책단장님은 퇴실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7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단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의안번호 제56호 2027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56호 2027년 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6학년 재학생 210명, 전체가 210명입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위원장 여동찬   이거 뭐 어디 교육청에서 제안을 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올해 이제 그 해외 문화체험 있는데 저희가 이제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해 보고 우리 인재육성재단 이사회에서도 이제 의논을 할 때 ‘소수의 학생보다는 이제 한 학년을 전체로 해서 보내 주는 게 차별 없이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효과가 더 크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사업을 확대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럼 이제 자부담은 없는 거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지금 현재는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이게 일을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을 선별하는 건데 선별하지 않고 6학년을 전체로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물론 군의 비용이 좀 더 들고 하겠지마는.
   그런데 180만 원이면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저희가 조금 생각한 데는 그나마 조금 안전하고 또 멀지 않은 곳 중에서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 정도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180만 원. 지금 올해는 몇 명 갔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올해는 30명 정도 아직 안 갔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학교별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몇 명 정도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한 30명.
○박삼준 위원   30명. 그러면 이게 7배나 커지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한 번에 늘려야 돼서.
   그러면 이게 한 번에 다 하지 않고 좀 숫자를 조정해서 가야 돼, 180명 한 번에 하지는 못할 건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아, 지금 이제 수학여행하고 연계를 하는데 ‘관내 초등학생들 수학여행을 2번을 간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문의를 해 보니.
   ‘남초가 한번을 가고 남초가 아닌 학교들이 모아서 한번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형태와 똑같이 남초는 남초대로 가고 남초가 아닌 학교는 모아서 가는 것으로.
○박삼준 위원   6학년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삼준 위원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 비용은 이제 군에서 주자.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기존에 이제 교육청에서 20만 원을 학교별로 수학여행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박삼준 위원   인당......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그거 플러스......
○박삼준 위원   인당?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그거 플러스 180만 원 해서 200만 원......
○박삼준 위원   200만 원 정도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삼준 위원   만약에 부족하면 학부모들 좀 내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저 뭐 나라를 바꾼다면 더 좋은 나라를 가거나 이제 더 멀리 간다면 자부담이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이 비용 안에 인솔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삼준 위원   인솔자들 비용도 어찌합니까? 이게 지금 학생 수를 210명에 대해 하는데.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인솔자들이 분명히 학교당 하나 있든지 뭐 몇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박삼준 위원   그분들은?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인솔자는 저희가 이 비용에 이제 최소 인원으로 조금 포함이 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박삼준 위원   그럼 210명 안에 인솔자가 들어 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봐야 된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학생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더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박삼준 위원   근데 6학년 학생들 인솔 없이 그렇게 많이 인솔을 적게 해서 최소화해서 가기가 쉽습니까?
   그래도 학교 단위의 뭐 한 10명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이게 어른들도 그런데 애들은......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맞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지 못할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인솔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인솔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진실 위원님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예, 우선 뭐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 뭐 교육 환경도 노마드 쪽으로 간다고 볼 수 있고, AI 시대가 되고 또 성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이런 환경들이 좀 교육 방향에서 남해에 유리하게 많이 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좀 이런 좋은 환경을 갖추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저는 어린아이들 초등생들을 타깃으로 하면 아이들 엄마들 같이 남해에서 좀 올 수 있는 매력적인 요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타깃으로 초등학교 6학년들을 다 해외 연수를 보낸다는 게 꽤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하고 있는 뭐 화전학당 운영 같은 거나 중고등학교 교육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에 맞춰서 변화를 좀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김진실 위원   우선 오늘 인재육성재단 출연 비용은 자꾸자꾸 좀 학생들이 줄어간다고 아이들을 위한 투자를 줄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저도 우리 딸 둘을 설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냈고 이제 큰아는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고 둘째는 대학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해 화전학당 그리고 초중고 교육 활동 지원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렇게 성장해서 잘 생활하고 있고 많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전 학생들을 보낸다 그러면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근데 지금 학교에 보면 6학년들이 학교 내에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습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한 번 아니면 두 번 간다.’고 하셨잖아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가는 거잖아 그지요?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같이.
○정진규 위원   같이?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그걸로 하는......
○정진규 위원   연계해서 같이하는 겁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러면 일부는 그 학교 교육지원청의 예산 보태서 가는 겁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그렇습니다.
○정진규 위원   아, 그래서 가는 겁니까?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정진규 위원   예, 그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 이제 밖에 이 화전학당 운영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제 고3 부모들은 ‘요즈음 수시 전형을 많이 뽑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 인력이 없다. 교사들도. 그래서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디다. 뭐 단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예.
○위원장 여동찬   그리고 우리 뭐 관내 6학년 210명을 갖다가 이거는 참 선제적으로 문화체험을 뭐 이런 돈은 안 아까워요.
   ‘나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군에서 뭐 문화탐방을 싱가포르에 다녀왔다.’ 큰 그런 꿈도 심어 주고 이거는 잘한 거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결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 (재)남해군인재육성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0분 에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11시 10분)
5.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주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반갑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여동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민선 9기 출범 이후 활발하게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좋은 성과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장세정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50호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0호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이 조례 개정은 그러면 우리 1만 5,000원씩 월 지급을 했는데 뭐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다.’고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까, 우리 과에서 한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어르신들이 커트 같은 경우는 1만 5,000원이면 그 지급된 걸 한 분기에 지급된 걸로 바로 이제 소진이 되는데 파마를 할 경우에는 2개 분기를 모아서 이제 파마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여동찬   그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불편한 거예요. 기다려야 되고......
○위원장 여동찬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불편하고 또 사용한 거를 까먹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기별로 하면 한 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여동찬   예, 사용을 그만 3만 원 가지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그래서......
○위원장 여동찬   예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뭐 충분히 이 개정안은 이해가 다 가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어르신 이·미용비 및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7분)
6.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의안번호 제51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1호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감사원 감사 결과의 정비 지침에 따라서 개정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우리 관리 책임을 안 물으면 만약에 사고 시에는 뭐 분쟁 소지가 없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이게 우리 남해군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20조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25조에 사용허가 취소에 대한 사항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복으로 충돌되는 사항을 지금 삭제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수탁자 지하 식당 말고는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노인복지관은 전체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 조례는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입니다.
○박삼준 위원   전체 읍면에 있는 거 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전체 직영하고. 그거 이제 목욕탕이 일부.
○박삼준 위원   목욕탕하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위탁돼 있지요. 근데 읍면복지관은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복지정책과에서.
○박삼준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관리하고 저희는 노인복지관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노인복지관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하는 게 지금 목욕탕 말고는 그렇게 위수탁 하는 게 없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읍면은 저 목욕탕 빼고는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노인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3분)
7.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의안번호 제52호 남해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2호 남해시니어클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금 운영 법인이 이제 (재)한가람문화재단인데 여기 지금 5년 했습니까, 앞에 더 연임을 했습니까? 운영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 5년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5년 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여동찬   우리 남해는 이런 관리할 만한 그런 법인이 없는 걸로 옛날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있습니까? 만약에 공고를 하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노인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 사회복지법인이 3개가 있긴 한데 공모를 했을 때 그분들이 위탁 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은 있지만 그분들의 이제 의사가......
○위원장 여동찬   있는데 왜 우리 지역 업체는 여기 참여를 안 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이제 노인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여기가 뭐 불교 재단, 불교 쪽에서 아닙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이건 아마 저희 주로 창원 쪽에 청소년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위원장 여동찬   옛날에도 뭐......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문화재단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관장님이 스님, (재) 이사장님이 스님이라고 하시던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거는 화방에 화방복지원이 그런 상태고.
   지금 여기는 그냥 민간인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여동찬   저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아, 스님이랍니다. (웃음)
○위원장 여동찬   예예, 저는 하모 스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 뭐 1년에 여기 사업비가 56억 4,000 같으면 적은 돈은 아니고.
   좌우간 여기 뭐 일은 많이 합디다. 노인일자리.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진실 위원님 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김진실 위원   (웃음) 예, 과장님 이거 이 수탁업체가 바뀌면 직원들도 바뀌어요, 어떻게 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보통 운영 법인이 바뀌면 시설장은 이제 바뀐 법인에서 서류를 넣을 때 시설장만......
○김진실 위원   시설장만 바뀌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지정을 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밑에 직원들은 고용 승계를 권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아, 고용 승계를 권고하는 사항이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렇지요.
○김진실 위원   그러면 저번에 이거 할 때는 사업 신청하신 팀이 한가람문화재단 외에 몇 팀 정도 있으셨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노인복지팀장과 대화) 없었고......
○김진실 위원   없었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마 여기만 해서......
○김진실 위원   단독으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재공고해서 아마 2번 공고한 이후에 지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시니어클럽 운영이 뭐 이렇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닌가 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남해 지역이 이제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그 위탁을 받을 만한 운영 법인이 없는 거지요.
○김진실 위원   좀 이 운영 기관이 내부 이제 시니어클럽 활동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도록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경쟁업체가 없으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화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직원들도 고용 승계가 좀 이루어져서 작업도 공백이 없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겠지마는 또 사업이 조금 더 내실화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업체가 잘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한가람문화재단이 5년 동안 이 사업을 하셨고 그리고 뭐 다른 또 이렇게 응시하신 분도 없고 공개 입찰했을 때 참여자도 없고.
   5년 동안 혹시 이 많은 사업을 하면서 문제 됐던 이런 거는 없었지요, 크게 뭐 사건이라든지 문제 됐던 부분 있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사건 사고는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분들이......
○정진규 위원   뭐 시정 조치한 거 이런 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진규 위원   없었습니까? 전혀.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저희가 점검을 해서 하는데 이제 매월 정산을 받다 보니까 즉시즉시 시정을 하니까 이후에 뭐 지도 점검을 갔었을 때 행정처분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었던 건 없었던 걸로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어쨌든 우리 또 부서에서 나름대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시니어클럽 많은 사업 했는데 혹시 뭐? 행정에 집행부에서는 큰 문제없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예, 문제없을 것 같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오히려 이분들이 24년도 수행 기관 평가를 할 때 23년 실적으로 이제 뭐 공익형 단일 사업으로 해서 우수 기관으로 지정이 돼서 오히려 500만 원의 사업비를, 상사업비를 받은 실적은 있습니다. 수상 이력이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한가람문화재단 하지만 다시 공모를 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렇지요.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지원하는 거는 상관이 없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공모 절차를 거쳐서 하실 거고. 지금 그 사업 현황, 26년도 사업 현황을 보면 공익활동하고 역량활동하고 공동체사업단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세분화해서 분리를 해 놨는데 이게 하는 일들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이게 공익활동형은 뭐 보물섬봉사단이나 운동 기구 시설 관리 등 관공서 우리 청소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이게 월 30시간 일을 하고 보수가 3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역량활용형은 유아 그러니까 보육시설에 지원이 나가거나 작은 도서관 지원 등 관공서 위주로 많이 나가는데 월 60시간 근무를 하고 급여는 76만 원 정도 그렇게 되고.
   이게 공동체사업단은 지금 구) 우정어린이집에서 뭐 실버카페 어불림이나 김구이, 참기름사업단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60세 이상 일할 수 있고 연중 267만 원이니까 한 달에 한 뭐 27, 8만 원 정도 수입을 갖게 됩니다.
○박삼준 위원   예, 1,300명이 넘는 인원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뭐 1시간씩 일하고 30만 원 받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1일 3시간 열흘 일을 합니다.
○박삼준 위원   1일?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1일 3시간 열흘 그러면......
○박삼준 위원   열흘.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30시간이.
○박삼준 위원   아, 1일 3시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1일 3시간 열흘 하면 30만 원 1시간 시간당 1만 원 정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삼준 위원   받고 그러면 역량활동은 2만 원 좀 더 치게 받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대신에 이제 시간이 한 달에 60시간이기 때문에......
○박삼준 위원   60시간.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배로 일을 하고 급여는 이제 조금 더 받는 겁니다.
○박삼준 위원   이게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신청해서 하는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뭐 또 자격들이 좀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자격들 있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래서 뭐 나는 ‘저런 게 안 되더라.’ 할머니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공정성을 기해서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공익활동 이런 데 하는 데 보면 ‘상당히 먹고사는 데 문제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더라.’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삼준 위원   예, ‘충분히 자기 혼자 잘살고 하는데 내보다 훨씬 잘살고 하는 것 같은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런 분들이 가서 하시더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좀 가끔 듣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이게 저희가 이제 서류상으로 하다 보니까 뭐 소득이나 재산하고 그다음에 건강보험이 자기가 직장이나 사업자로 등록이 되면 참여가 안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집에 살고 있는 형편은 나은데 뭐 주택이 내 앞으로 안 돼 있거나 안 그러면 뭐 국민연금 금액이나 기초연금 금액으로 이렇게 많이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보는 거하고 저희 나오는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전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박삼준 위원   그 위탁도 잘 뭐 해서 하시겠지마는 위탁하고 그런 지도도 좀 잘 더 필요하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그러한 이야기들이 밖에서 뭐 민원성 비슷하게 이야기들을 하고 합니다.
   그리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그 소득 외에 건강 기준도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있습니다. 일단은 거동이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실버 카에 의존해서 오시는 분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도로변 화단에 뭐 꽃 심고 청소하고 하시는 분들은 거동이 많이 불편하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판정이 됩니다.
○김진실 위원   그러면 이제 이 사업에 투입되기 전에 사업장으로 가시기 전에 교육은 이 업체에서 다 진행하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교육하고 월 1회 또 안전 교육 다시 실시합니다.
○김진실 위원   저희가 그 시니어클럽 통해서 이제 청소 도와주시는 분을 해 봤었는데 좀 사람에 따라서 또 이제 작업 역량이나......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맞습니다.
○김진실 위원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던데 그게 좀 표준화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이게 그 읍내에는 아무래도 신청 인원이 많고 읍면도 이제 멀리 뭐 상주, 미조 같은 경우에 인원이 적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사업단에 필요한 인력이 확보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참여가 가능하신 분들은 다 저희들이 뭐 참여할 수 있게 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노인일자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변동도 많거든요. 본인의 건강 때문에.
   그래서 각 개인마다 자질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 전담 인력이 18명인데 관장 포함해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위원장 여동찬   상주 인력은 뭐 고용 창출을 위해서 뭐 외부 인력이 많습니까, 우리 지역 인력이 많습니까? 직원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이게 관장하고 직원 6명은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된 시니어클럽 소속 인원이고.
   노인일자리 전담 인력은 그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이제 현장에서......
○위원장 여동찬   그거는 이제 별도로 우리......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지도하고 하는 분들이......
○위원장 여동찬   예예.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인건비 차이가 좀 있는데 그 사무실 인력은 지금 현재 관장하고 사무국장은......
○위원장 여동찬   외부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남해군 출신 아니나 주소가 남해군에 있고 전담 인력은 전부 남해군 출신의 인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뭐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결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시니어클럽(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의안번호 제53호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의안번호 제53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도 뭐 공고 내면 경합 업체가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여기 그 (사)지체장애인경남협회가 최초 할 때도 남해에서 할 만한 그 법인이 지금 장애인도 생활시설 2개하고 그다음에 가온누리하고 지금 3개 여기 사단법인까지 4개가 있는데 이 사업을 수탁받으려고 하는 기관이 없어서 아마 경남까지 풀어서 (사)지체장애인협회경남지회에서 선정을 받았고.
   처음에 시설을 설치할 때 지체장애인협회에 한아름클린 그 센터 뒤에 있는 농지를, 4억 정도 되는 농지를 지정 기탁해 아니, 기부채납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체장애인협회가 우선적으로 아마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지금은 ‘세탁물이 뭐 일거리가 어디 펜션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어디 호텔 아난티인가 뭐......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아난티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그리 이야기를 합디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제가.)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우리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 사단법인이 했지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근데 지금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한아름클린이 하려 하는 겁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니까 이 한아름클린이 시설 이름이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제 그 도 단위 법인에서 하는 게 중앙연합회에서 도 단위 협회 있는 데가 경남밖에 없어서 아마 이 도 단위 협회가 없어지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뭐였더라? (장애인지원팀장과 대화) 협동조합 형식으로 그분들이 지금 설립......
○박삼준 위원   예,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설립을 해서 운영하려고 아마 9월엔가 설치를 이제 등록 완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제가 여쭈는 게 지금 그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가 하니까 수수료를 35% 정도 떼 간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떼 가니까 사회적 법인을 만들어서 남해에서 그 한아름클린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지금 종사자들이 사회적 법인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지요? 그렇게 할 계획이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일단 지체협회 자체가 중앙에서 연합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경상남도지체협회가 지금 아마 이번에 폐지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박삼준 위원   폐지가 된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중앙에 가게 되면 수익금이나 그다음에 고용장려금이 개인 시설에 오는 게 아니고 법인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 오는 데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제......
○박삼준 위원   그러면......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렇게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그게 올바르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라고 판단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일단은 그 지체장애인협회에서는 자기네 그 농지를 기부채납 해서 이제 설치했다 보니까 이것을 다른 지역으로 운영자를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서 해서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이제 그 수입이 생기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설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타 지역으로 나가는 거보다는 우리 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더 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삼준 위원   저도 그게 올바르다 생각을 하고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사회적 법인을 만들어서 이익금을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지요.
○박삼준 위원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면 그 이익금이 있으면 지역 사회 환원을 하게 되고 기부를 하든지 어떤 봉사 단체에 드리든지 해야 돼서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하나 더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앞 번에 통과시켰던, 원안 통과시켰던 그 부분도 어쩌면 지금 비슷한 케이스일 수도 있어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삼준 위원   이게 지금 이름은 창원에서 하고 일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관장을 중심으로 일을 한단 말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도장 하나 찍어 주고 자기들 그 이익금을 공유해야 되는 ‘몇 % 수익금을 달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삼준 위원   이게 똑같이 봐야 될 관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보니까 드는 이야기 있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박삼준 위원   한번 그 부분도 이왕이면 일은 여기서 다 하고 여기 사람들이 다 하는 남해 사는 분들이 다 하는데 이익금을 도장 하나 찍어 줬다고 저거가 자격 된다고 해서 가져가는 문제인데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면 한번 권장할 필요는 있는데 단 이 사람들이 건실해야 되고 이제 어쩌든 그 큰 지장협이나 이런 거 보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박삼준 위원   정부가 보증을 하고 하듯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약할 수가 있다.
   중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것만 증명이 될 수 있으면 그리하는 것도 괜찮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 예, 알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여기 그 운영자를 모집할 때도 가급적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는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진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규 위원   예, 우리 박삼준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저도 조금 정리를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한아름클린은 지금 시설 유형이 장애인직업체험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정진규 위원   맞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정진규 위원   예, 시설이고 지금 아까 위탁 운영 법인은 경상남도지체장애인연합회에서 지금까지 했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아까 그러면 중앙에 무슨 이게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이 단체에서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시 만들어서 그 구성원들이 다시 운영한다 이 말씀이시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중앙에 지체장애인협회가 있으면 각 시도별로 이렇게......
○정진규 위원   연합회가 있겠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연합회 형식이 있는데 이게 우리 경상남도는 다른 지역에 없는 연합회 형식으로 지금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이 연합회를 폐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하다 보니까 이게 도 단위의 연합회가 없어지면 중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혹시 운영이 중앙에 있는 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연합회나 협회에 가게 되면 이 운영권이 혹시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시설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본인들의 땅을 기부채납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협동조합 형식으로 설립을 한 걸로 그렇게......
○정진규 위원   설립을 하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그러면 남해 우리 지체장애인들 회원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거기에 다 구성원도 들어가는 거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그 다섯 분이 아마 출연을 해서, 일단 급하니까 일시적으로 다섯 분이 출연을 해서 구성을 하고......
○정진규 위원   조건을 갖추고.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정진규 위원   그 조건을 갖춰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구성을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고 이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이어서 또, 아......
○정진규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혹시 지체장애인 말고 다른 외에 민간단체 그 사회적 법인이나 협동조합에서 이 사업을 하지는 못하잖아, 그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요, 그게 그......
○정진규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체장애인 이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니, 비영리법인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접수해서......
○정진규 위원   일반 비영리법인도 가능합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비영리법인도 지금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정진규 위원   지체장애인......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아닙니다. 비영리법인도 가능하다고 지금 여기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명시돼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예.
○정진규 위원   어쨌든 공개......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모집을 하면 그분들도 신청할 수, 자격 응시할 수 있습니까?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제 그 심사위원회를 해서 선정할 때 이제 뭐 경험이나 이런 것도 또 봐야 되고.
○정진규 위원   그렇지요.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본인들의 재산을 기부채납 한 건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정도는 그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또 우선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정진규 위원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예.
○정진규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결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한아름클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26분 계속개의)

(13시 26분)
9.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예,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이연주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입니다.
   남해군 관광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7년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제안 설명에 앞서 같이 자리한 직원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관광문화재단 김우태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애다 관광정책팀장입니다.
   최경아 관광문화재단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조정인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이보흠 미래콘텐츠사업팀장입니다.
   구현진 바래길문화팀장입니다.
   조재우 관광자원TF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호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7호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연주 과장님도 부서서 검토 부서, 감독 부서 검토 결과서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또 충분히 공감이 가게 작성을 잘해 놨습니다.
   먼저 이번 독일맥주축제 우리 과장님 참 너무 행사가 성황리에 잘 마쳐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봐도 가다가 이번에 성공했어요.
   좀 아쉬운 게 이제 원예예술촌에 그쪽 부스 거기가 좀 아쉬웠는데 차라리 뭐 홍보를 많이 해 갖고 반 이쪽에 온 손님을 거기로 보내 주든지 아니면 아래로 옮겨 주든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여동찬   그게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우리 오늘 선임된 김우태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뭐 우리 출연안 제안 설명을 다 잘 들으셨고 그냥 그만 바로 질의토록 하지요.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정진규 간사님 먼저 질의...... (웃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먼저 하세요.)
○위원장 여동찬    거기는 아직 우리 박삼준 위원은 뭐 계산을 하고 있는 것같습니다. 질의 먼저 하십시오.
○정진규 위원   예, 과장님 출연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또 김우태 대표이사님 아까 의장실에서 인사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이제 노력해 주시고.
   저는 일단 출연안 중에 87페이지 보시면 지금 관광재단에 이제 5개 팀에서 세부적으로 추진 사업들을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2026년도하고 뭐 조금 변수가 있습니까, 사업들이 거의 비슷합니까, 조금 변화가 있습니까, 새로운 뭐 사업들 추진하는 것들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27년도에요?
○정진규 위원   이거는 지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지금 출연안은......
○정진규 위원   87페이지는 2027년도 거 사업들이고, 추진할 사업들이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진규 위원   2026년도 사업하고 조금 뭐 변화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지금......
○정진규 위원   아까 보고에 보면 문화콘텐츠사업은 전액 이제 감액되고 미래콘텐츠 개발사업 쪽에 한 2억 9,8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진규 위원   예, 이 부분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26년도 하고 이제 27년도 하고 크게 사업이 좀 사업 계획이 변동된 거라 하면 미래콘텐츠사업팀에서는 지금 7대 명산 그 이벤트사업하고 화전 페이백 페스타.
○정진규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리고 이제 관광마케팅팀의 글로벌 인바운드 여행 플랫폼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에는 추가로 이제 사업이 되고 올해 했던 바래길문화팀의 쓰담 플로깅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바래길 아이디어톤 그 행사는 내년에는 이제 그 사업은 없고 유사한 사업으로는 바래길문화팀의 기존 사업비에다가 포함시켜서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이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현재 출연안 중인 게 보니까 금액이 500만 원 증액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진규 위원   작년도보다 500만 원 증액된 금액이네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진규 위원   17억 5,600만 원.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진규 위원   여기 보니까 재단에서 요구 금액이 17억 5,600만 원인데.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진규 위원   혹시 재단에서 이보다 더 뭐 금액 요구를 했는데 조정해서 이 금액이 올라온 겁니까, 아니면 재단에서 이 금액 그대로 요구한 금액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그대로 요구한 금액입니다.
○정진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정진규 위원   어쨌든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출연안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올해도 준비를, 내년에도 준비 잘 하셔 가지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정진규 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저는 궁금한 거 질의 마쳤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정진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박삼준 위원님 먼저 하실 랍니까, 김진실 위원님 질의하실 랍니까?
   김진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예, 뭐 우리 관광재단에서 하는 활동들은 이미 잘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금 내년도에 특별히 달라지는 사업은 없어 보이는데 우선은 이 사업 계획이 우리 대표님이 오시기 전에 다 성립이 돼 있어서 대표님이 추구하는 방향하고 어떻게 좀 잘 맞물려 갈 것인가를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잘하면 우리 대표님이 오셔서 변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에서 조금 더 색깔을 담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계속 우려했던 것은 이 재단 고유 사업에 좀 집중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인데 우리가 재단에서 관광 상품이나 관광 정책이나 연구하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관광 전문성을 가진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인력들이 시설 운영 같은 데 많이 투입되는 것은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지점에 대한 대대적인 좀 변화가 우리 관광재단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문화가 예산이 많이 이제 완전히 삭감이 되어 있는데 문화가 없이 우리 관광이 발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화 부분을 어떻게 우리 문화를 접목한 관광을 이제 만들어 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이 예산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하셨을 텐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미래콘텐츠사업팀에 새롭게 시작하는 7대 명산 이 이벤트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이제 7대 명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군수님 이제 공약 사업하고도 좀 맞물려 있습니다.
   우리 군의 7대 명산은 망운산, 금음산, 설흘산, 응봉산, 호구산, 금산, 대방산 7대 명산으로 정하고 있고 이제 이 7대 명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관광 상품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이보흠 팀장님께서 좀 답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우리 김진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콘텐츠사업팀장 이보흠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콘텐츠사업팀장 이보흠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으로 조금 이야기드리면 저희 미래콘텐츠 개발에 대한 사업비는 증액이 크게 되었고,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사업비는 이제 감액이 된 걸로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미래콘텐츠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남해군에 문화나 관광에 관련된 정책 연구사업을 시작했었고 이러한 결과들이 나온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시범 사업을 같이 하는 것까지 저희가 정책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단순히 연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증 사업으로 이어지고 시스템화돼서 이렇게 좀 확산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시켰고요.
   다음에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9,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지금 작년에 편성됐던 예산이 그 바래길 플로깅, 바래길을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행사 그리고 경남에 있는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남해 뭐 문화나 관광 그리고 이제 바래길이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사업 목표가 좀 달성이 돼서 작년에 가장 우수한 아이디어로 채택된 사업이 27년 신규 사업으로 이제 반영이 돼서 이 예산이 없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플로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래길사업을 하면서 작은 소풍을 매달 운영합니다.
   하는데 이게 별도 사업으로 가기보다는 바래길 소풍 안에서 충분히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을 조정한 것이지 문화콘텐츠 개발을 하지 않겠다와 같은 그런 형태로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 주셨던 남해 7대 명산 챌린지 운영 같은 경우에는 남해에 이제 많은 산들이 있고 그렇지만 다른 지역의 이제 그런 큰 산들처럼, 유명한 산들처럼 그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남해에 있는 이런 좋은 산들을 관광객들에게 좀 알리고자 관광객들이 이 7개 산에 갔었을 때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표 경험을 좀 설정하고 이 대표 경험한 것을 인증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리워드를 드리는 형태로 해 가지고 남해에 있는 이 7개 산들을 대외적으로 좀 알리고 이걸 상품화해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산림공원과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경험을 콘텐츠 개발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산림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희가 이제 발굴한 자원이나 콘텐츠를 기반해서 트레일대회를 유치해서 대규모로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김진실 위원   예, 좋습니다. 이번 연도 정책 연구사업 한 걸로 이제 시범 사업 운영하시고 이렇게 사업 연계성이 좀 고도화될 수 있도록 되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협업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입니다.
   김우태 대표이사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쩌든 뭐 여러 가지 일들 해 오셨고 또 지역을 잘 알고 하니까 잘하셔서 남해 관광 기반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문화까지 잘 엮어서 그리할 수 있도록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김진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대표이사나 소장이나 뽑아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참 이게 쉽지 않음이 있다. 우리 구조상. 구조상.
   어쩌든 사람을 굉장히 어렵게 뽑았는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우리가 군수님 공약에 따라가야 되고 하지마는 또 특화되게 잘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걸 가미를 하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 예산의 편성법이다. 지금.
   그 작년 했던 데다 몇백만 원 올리고 뭐를 옮기고 계수 조정하고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게 답답하다. 적어도 대표이사를 뽑을 때 그 정도로 ‘아, 이 정도의 사람을 한번 맡겨 보자.’는 군에서 ‘이 문화관광재단을 맡겨 보자.’는 그러한 의도가 있고 한데.
   그거 그렇게 실행하려면 예산을 그렇게 한 부분 일정 부분 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 못하다. 지금의 사항에서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1차 추경을 할 겁니다. 27년도에.
   할 때 대표이사가 가진 생각들을 한번 실어서 돈이 얼마 되든 간에, 예산이 얼마 되든 간에 실어서 한번 해 보게 하는 힘도 필요하다.
   2개 우리 재단이 다른 재단들은 놔 놓고 2개 재단들은.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서 적어도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서 특화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안 그래도 올해 이제 출연안은 사실상은 좀 더 이제 예산을 증액시켜서 출연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재단과 우리 과의 또 의사는 충분히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을 실으려면 세부 사업이 정해져야 되고 그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제출했던 그 시기가 아직 대표이사님께서 임명 전이었고 말씀하신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추경에 출연안에 대해서는 더 증액될 수 있도록 재단과 함께 고민해서 그 부분은 제출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저는 이게 출연금이 20억이 넘어간다, 17억은 별 의미도 없습니다.
   과연 어느 게 합리적이고 일을 잘하느냐 문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잘하지마는 공무원은 어쩌든 3년 아, 저 1년 정도 있으면 많이 움직입니다.
   움직이고 그냥 자리를 인사이동이 있고 한데 적어도 뒤에 계신 우리 대표이사님이 2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뭐 연임할 수 있고 또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적어도 이게 직업입니다.
   또 우리 전문가들을 모셔 왔습니다.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역량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좀 그러한 걸 할 수 있게 터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싶어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리고 대표이사님 이제 새로 오셔서 아직 사항들을 다 알지는 못할 건데 한번 잠깐 앞으로 나와, 그래도 됩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예, 안 그래도 뭐 제가 한번 물어보려 했는데 우리......
○박삼준 위원   예, 아까도 잠깐 각오랑 말씀하셨는데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 고맙습니다.
○대표이사 김우태   예, 먼저 남해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로서 남해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했던 어떤 공직의 전문성과 또 우리 남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잠재력, 역량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뭐 기본적인 것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큰 문제가 좋은 장점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고 연결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남해의 곳곳에 있는 그 문화 자원 콘텐츠를 잘 갈고 닦아서 우리 보배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런 연결 사업 좀 많이 하겠고요.
   또 처음 관광에 대해서 역점을 두다 보니까 약간 문화 예술이나 이쪽이 조금 허술한 약간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광을 위해서는 문화가 같이 꽃피어야 관광을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문화 예술 분야에 국도비 공모사업에 적극 뛰어들어서 이 사업들을 우리 남해로 가져와서 남해 군민들도 행복하고 또 관광문화재단이 존재하는 이유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하고자 합니다.
○박삼준 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쩌든 뭐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우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들어가십시오.
○박삼준 위원   어쩌면 지금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금 류경완 군수가 한 군정 목표하고 제일 일치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삼준 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이 2개 과가 꽃, 정원, 섬 지금 이야기에 나열돼 있는 여기에 제일 매칭이 돼 있는 데가 지금 이 2개입니다.
   다른 데에는 이렇게 빨리 매칭이 오지 않아요.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삼준 위원   않는데 이 부분들을 잘할 수 있게 하기 바라면서 저번에 다른 업무보고 하고 할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이 관광재단 TF팀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한번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 빼 주는 것도 괜찮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삼준 위원   민간 영역이 활성화돼야 결국 우리가 행정이든 의회든 재단이든 하는 게 우리 남해군 민간 영역이 활성화되고 잘살게 하기 위하는 게 목표잖아요.
   궁극적으로 같은 목표다 보면 이게 지금 여기 중에 쉽지 않은 거 어려운 것만 사실은 관광재단이나 군이 해야 되고 쉽고 돈벌이 되는 거는 줘야 되는 겁니다.
   민간에 이양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민간으로 하던 걸 다시 다 군으로 가져와 버렸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제 그런데 그리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게 경영평가 할 때 이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경영평가의 방식 좀 바꿀 필요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바꾸어 내야 되고 결국 이익에 매몰되면 안 된다.
   이게 군민이 돈을 벌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을 벌게 만들어 가야 되지 관광재단이 돈을 벌어서 경영평가 가를 받았습니다.
   수익을 많이 내서 그게 뭐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삼준 위원   예, 그러한 의미에서 경영평가도 바꾸고 이 중에 필요한 건 하시고 예를 들어 웰컴센터나 기념품점 같은 그거는 관광재단에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거 설리스카이워크나 물미전망대나 이런 것들은 민간 영역도 성공했던 케이스입니다.
   오히려 행정이 맡으면서 더 힘들어 했고요.
   이러한 부분들 있으니까 잘 고민을, 대표이사님하고 과장님 고민을 잘하셔서 27년도는 이렇게 하면 28년도는 뭐를 바꿔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서 그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다음 하나만 더 물어보입시다. 순세계가 6억 4,300만 원이 남았는데 상당히 그 수익이 많아서 순세계가 이렇게 많이 넘어온 겁니까?
   이렇게 순세계가 많이 넘어온 데에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경영지원팀장과 대화) 예, 경영지원팀장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 여동찬   예, 조정인 아, 최 팀장님 우리 박삼준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장 최경아   예, 경영지원팀장 최경아입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그 세출에 비해서 초과 세입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잉여금이 생기는 것으로 보통은 본예산 시에는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정확하게 산정이 안 돼서 추정치로 해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 기준에는 실제로 순세계잉여금이 이거보다 더 많은 7억 9,800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통은 추경에 하는데 이거를 본예산에 조금은 세웠습니다. 초과 세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박삼준 위원   지금 추정치다 그지요?
○경영지원팀장 최경아   예예.
○박삼준 위원   추정치인데 그러면 이 정도는 될 것 같다 이 말씀이지요?
○경영지원팀장 최경아   예.
○박삼준 위원   그럼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은 편입니까?
○경영지원팀장 최경아   아, 내년 본예산에는 이거까지를 다 반영을 안 해서 본예산에 비해서는 많은데 결산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비슷합니까?
○경영지원팀장 최경아   예예.
○박삼준 위원   우리 전체 예산 37, 8억에서 비하면 순세계잉여금이 많다 그리 싶어서 좀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지원팀장 최경아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방금 우리 박삼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순세계잉여금 그 돈이 이리 많이 6억, 7억 남으면 안 됩니다.
   아, 그거 이제 아마 집행을 뭐 수익이 발생을 많이 했는지 집행을 못 했는지는 모르지마는 너무 많이 남으면 사업을 안 했다고 평가를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본예산에 추정치로 반영을 한 거고......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추경에는 사업 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편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그리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 뭐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고유 사업 ‘이런 뭐 위탁 사업 때문에 고유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 위탁 사업을 이대로 계속 재단이 다 가져가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또 뭐 민간에 이리 재위탁을 줄 생각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지금 이제 재단하고 좀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웰컴센터나 기념품점은 어떤 공공성이라든지 행정 서비스의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뒤에 이후에 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제일 먼저 이제 물미해안전망대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민간위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리스카이워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민간에서 이제 하게 되면 무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곧 또 대관람차 그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민간으로 넘기는 그 시점을 어느 시점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게 우리 뭐 재단이나 관광과가 할 일은 아니지마는 “우리 보물섬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 상품을 뭔가 하나 개발하자.”고 여기저기 부서에 제안을 해도 남해대학도 해도 안 되고 그게 안 돼요.
   우리 뭐 경주 가면 보리빵이 있듯이 뭔가 이 지역별로 남해 관광객 1만 원짜리라도 하나 사서 갈 수 있는 거.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얼굴 상품.
   뭔가 그런 거 하나 개발이 됐으면 하는 뭐 바람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참고로 해 주시고.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위원장 여동찬   그다음에 서면 서호 뒤에 이제 대장군지 삼별초가 지금 이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용역 실어 가지고 진행 중인데 저거는 제가 몇 번 가 봤는데 사업성 있어요.
   물론 뭐 이 해설사, 학예사 그쪽에도 학예사가 있습니까? 우리.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예,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리 그런 것도 우리 재단하고 어찌 같이 연계를 해서 하면 좀 더 빨리 안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저 뭐 노파심에서.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아, 예예, 그 부분......
○위원장 여동찬   그것도 뭐 참고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 새 대표이사 체제로 또 기조도 가지고 계시고 뭐 좌우간 열심히 해 가지고 뭔가 좀 새로운 성과를 내기를 부탁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결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 남해군관광문화재단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4시 07분)
10.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광수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96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의 등으로 수고가 많으신 여동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혜 세정팀장입니다.
   정성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58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8호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연구원에서 뭐 자료 오는 게 우리 재무과에 도움이 많이 됩니까? (웃음)
○재무과장 정광수   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 사람들 자리만 뭐 차지하는 건가 우리가 모르니까.
   예, 뭐 이거는 의무 사항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30만 원 그냥 줘도 되겠습니까? 350만 원이가, 335만 원.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데 뭐.)
○재무과장 정광수   예, 그거......
○위원장 여동찬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부결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14시 14분)
11.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여동찬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수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광수   예, 의안번호 59호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다음은 사업별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 후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순둘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오수택 장사문화팀장입니다.
   먼저 106페이지 북부권 목욕탕 신축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의안번호 제59호 2026년 제3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박대만 과장님 북부권 목욕탕 신축하고 동천공동묘지 토지 기부채납은 이게 시가가 그때 얼마라 했습니까? 기부채납 평가액이. 감정......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아, 예, 북부권 목욕탕은 전체 2필지인데 8,500만 8,000원이고, 뒤에 보시면 그거 동천공동묘지는 6,330만 원으로 지금 저희들 재산 가액으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되로 받고 말로 이제 뭐 집을 지어 줘야 되겠다 그지요? 혹시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다른 건 아니고......)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아마 인구소멸기금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그렇게 쓴 것 같은데 북부권 목욕탕이라고 해 놓으니까 이게 북부권이라 하면 고현, 설천을 다 아울러서 이제 북부권이라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구소멸기금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명칭을 쓴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게......
○박삼준 위원   고현이라 안 쓰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나중에 명칭은 따로 고현면복지회관으로 나중에 한번 다시 의논을 해서 정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거 사업 명칭은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좀 지원받기 위해서......
○박삼준 위원   그걸 받기 위해서 북부권이라 이름을 썼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실제로 또......
○박삼준 위원   그러나 다음에 우리가 현판을 할 때는 고현목욕탕으로 이름을 쓸 거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때 한번 여론을......
○박삼준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박삼준 위원   예, 맞는 것 같다 싶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그렇게 그거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해 주시고 고현 분들도 그렇게 이해가 되고 북부권 하면 강의에 대해서 그렇게 보일 수가 있고 또 설천 사람들은 나름의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에 만약에 뭘 하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앞에 썼듯이 고현목욕탕 이름을 쓰는 게 제일 합리적이다 그리 싶으니까 한번 그거는 잘 협의를 해 주시고 또 하나 물론 28년 이후의 일이지마는 지금 있는 기존 목욕탕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한번 필요한 거 아닌가?
   이 부분도 2층은 지금 고현면노인회분회에서 쓰고 있습니다.
   고현면노인회분회에서 쓰고 있고 대장경은 노인대학, 고현면노인대학이 쓰고 있고 그 1층은 지금 뭘로 쓸 거냐? 이리해서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설천에 이제 옛날에 목욕탕 했던 곳을 지금 전시관을 해 놨고 그리하듯이 ‘문화 공간으로 쓰고 싶은 생각도 있다.’ 해서 그 부분까지 한번 잘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렇게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2개 다 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2개를 다?)
○위원장 여동찬   예예, 같이 제안 설명한 거는 상하수도과만 빼고.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김진실 위원이 물으이소.)
○위원장 여동찬   예, 김진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실 위원   예, 동천이 이제 공동묘지 토지 기부채납을 하신 분들이 요구하는 시설하고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 부분은 지금 뭐 개략적인 건데 아직 뭐 그 마을의 공동묘지관리위원회에서도 ‘진입 도로를 조금 이렇게 신설 또는 개설을 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된다면 경사도도 심하고 해서 상당한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의 진입 도로를 따라가면서 조금 확장할 부분은 확장을 하고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상 그 산을 임도도 없는 산을 경사도가 높은 데로 하면 효율적이지 못하고 해서 기존 진입 도로 따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실 위원   기존 진입 도로를 따라서 확장하면 뭐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산은 이제 부분적으로 그것도 한꺼번에 하면 좋겠지마는 사실상 여러 가지 또 도나 국비를 좀 지원을 받을 예상으로 그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계별로 해서 이렇게 진입 도로를 확장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진실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분명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까지 하면서 이 사업을 요구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어쨌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정진규 위원   예, 아까 우리 박삼준 위원이 북부권 목욕탕 신축 건에 대해서 이제 좀 질문을 하셨고 지금 106페이지 보시면 추진 현황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2026년 8월 달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및 공공건축물 심의 여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뭐 승인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줄 수 있을까? 알고 계시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목욕탕은 이제 물을 데우고 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좀 설치해서 에너지 자립 기반을 좀 마련해서 충분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옆에 너무 이제 인공적인 그런 건축물이라든지 부대시설이 설치가 되고 하니까 조경 부분에서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좀 환경 친화적으로 그렇게 해 주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정진규 위원   그 내용이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그렇게 나온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정진규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아까 우리 박삼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목욕탕을 차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리모델링할 것인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 뭐 어떤 앞으로 추진 계획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정진규 위원   잡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그 부분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이렇게 뭐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없지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방법을 찾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목욕탕 그 기능 자체는 지금 새로 짓기 때문에 그 기능은 없어지는 것이고 다른 쪽으로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그런데 상당한 이제 이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도 심하고 이래서 과연 리모델링을 해서 했을 때 과연 효율성이 있겠는지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인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저기 우리 관련 부서하고 또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활용 방안을 찾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정진규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아까 심의위원회 어떤 그 조건부 내용을 고현면하고 또 목욕탕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정진규 위원   거기에다 전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정진규 위원   거기서 회의를 거쳐서 정리를 해서 전달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전달받은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내용은 전달받은 거는 없고 이제 실시 설계 단계에서 한 번 더 저희들이 보고회를 한번 가질 겁니다.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세심하게 검토를 거쳐서 그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진규 위원   심의위원회 조건부였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통과돼야지,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통과돼야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일단은 신축 부분에 대해서만 그거기 때문에 신축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이렇게 이의가 없었습니다.
○정진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님......
○박삼준 위원   김진실 위원이 아마 질의를 했을 건데 잠깐 뭐 일이 있어 나갔다 들어와서.
   그럼 동천 지역은 이렇게 기부채납을 해서 하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거는 뭐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일단은 진입 도로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지 정리 부분인데 지금 사실상 ‘그 진입 도로가 이리 회차를 하거나 차를 또 통행을 피해 가거나 이렇게 넓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로를 좀 신설해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보고 검토를 해보니까 경사도가 너무 급하고 사실상 신설하면 예산도 많이 투입돼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를 따라서, 선형을 따라서 도로를 좀 확정하고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고 있고 뭐 도비가 지원이 된다면 그런 쪽으로 또 사업을 건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이제 이걸 기부채납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마을 분들은 동천공동묘지 이분들은 동천마을회나 봉화마을회 분들은 아, 우리가 요청하는 게 된다고 판단을 하실 거 같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박삼준 위원   설명을 드렸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드렸고 사실상은 저희 이제 군비로써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저희들이 또 국도비를 좀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대신에 기존 진입 도로 따라서 가는 게 제일 효율적이다 해서 서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는 자기들이 이 땅을 군에 드리고 이왕 공동묘지가 자기들이 뭐 다른 데 팔고 사고 하지는 못하는 물건입니다. 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그러함에도 이제 기부채납을 한다는 거는 군에서 이러한 군의 거면 이런 행정행위를 하기 쉬움이 있고 빨리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설득을 해서 하더라도 순번에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고.
   지금 전체 우리 남해군에 공동묘지가 있는 게 몇 개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전체 93개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93개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그럼 그중에 남해군으로 지정이 돼 있는 거하고 각 마을회나 이렇게 돼 있는 거하고 얼마 차이......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저희 군 소유는 43개 정도 됩니다.
○박삼준 위원   43개가 군 소유고......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군 소유고.
○박삼준 위원   그럼 한 50개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마을회나.
○박삼준 위원   마을회나.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개인 소유......
○박삼준 위원   개인 소유나 문중 소유나 그리 있을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러한 저도 뭐 받아서 민원을 전달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어쩌든 쉽고 편한 데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하는데 산지에 있거나 한 데는 다 기부채납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이제 마을회 또 회의도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희망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박삼준 위원   많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받아서 관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삼준 위원   뭐 각 (청취 불능)에서 하려고 하면 기부채납 받아서 해 주는 게 맞는데 물론 묘지를 너무 많이 가지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니지마는 이게 이제 묘지 정책도 많이 변해 가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박삼준 위원   변해 가니까 잘 그것도 판단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어쩌든 양 마을에서 이렇게 기부채납을 할 때는 자기들이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잘해서 하시고 너무 빠르게 못 해 주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반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예, 알겠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대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뒤로 자리를 비켜 주시고 우리 김영근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회룡·노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입니다.
   오늘 저희 담당 팀장은 주민설명회 일정으로 함께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룡·노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 취득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선   예, 회룡·노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토지 취득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우리 그 노구 토지를 이제 이거 계산을 하니까 평으로는 925평.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그중에서 일부 진입로 부지는 저희가 좀 분할을 해서 그 진입로 부지가 한 250평방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508번지는 1,279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한 1,500평방미터 정도 이제 취득 예정입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여기 이제 평가액에 4,000, 3,000, 7,000 8,100.
   평당 얼마, 여기 제가 계산하니까 8만 8,000원 정도 얼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인근에 정종석 씨 토지를 지난 감정 평가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한 27만 원 정도......
○위원장 여동찬   27만 원......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됐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그러면 내가 계산을 이거 뭐 잘......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저희가 한 뭐 1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위원장 여동찬   1억?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생각됩니다.
○위원장 여동찬   뭐 논 살 사람도 없는데 참 잘 팔았다 그 논 주인은.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이 논을 매입했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직 아, 아직 매입 안 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요 이제 관리계획이 통과하게 되면 저희가 감정 평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아무튼 이게 지금 바쁩니다. 잘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준 위원   의석에서 – 예.)
○위원장 여동찬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준 위원   끄지도 않았네. (웃음) 우리가 7월 1일 날 의회에 등원을 하고 나서 현지 확인을 하러 갔습니다.
   현지 확인을 가서 갔을 때 구) 서면중학교 자리 그 안에다가 하려고 한 걸 우리가 “그 안은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예, 그리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 건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의견을 받아서 현지 확인한 의견을 받아서 그거까지 간 거는 좋고 그리했는데 지금 가는 부지가 그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조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축사 앞입니다.
○박삼준 위원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축사 앞입니다.
○박삼준 위원   축사 앞이라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어디 축사 아, 이게 축사입니까?
○위원장 여동찬   거기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많이 떨어졌습니까?
○위원장 여동찬   예.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그렇습니다.
○박삼준 위원   아, 이게 그거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박삼준 위원   그 부지는 몇 번지지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508번지입니다.
○박삼준 위원   아니, 이 부지는 알고.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장내 소란)
○위원장 여동찬   축사.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300......
○박삼준 위원   이거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300, 360번지 정도 됩니다. 지금 학교 부지가.
○박삼준 위원   360번지고 학교 부지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360번지 일원입니다.
○박삼준 위원   아, 많이 떨어졌으면 다행인데 나는 이걸......
○위원장 여동찬   예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그걸로 봤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하고는 지금 구) 중현 아, 구) 서면중학교하고는 많이 떨어졌습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좀 떨어졌습니다.
○박삼준 위원   많이 떨어졌다?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
○박삼준 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이걸 그럼 그 건물로 봐서 그렇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쨌든 빨리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이 바닷가로 좀 더 내려갔으면 좋겠구만 그 땅을 못 구해서 이리 간 겁니까?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아, ‘살아생전에 땅을 못 팔겠다.’고 했었습니다.
○박삼준 위원   살아생전에 땅을......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흙이 들어간 이후에 해라.’고 했습니다.
○박삼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구나. 학교 부지보다 위네요?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여동찬   예,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김영근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 위원장이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출석 전문위원

  • 기획행정전문위원          박정선

○출석 공무원

  • 행정과장                  감홍경
  • 대외협력팀장              하현주
  • 인구청년정책단장          안성필
  • 주민행복과장              김경주
  • 노인복지팀장              김은숙
  • 관광진흥과장              이연주
  • 관광정책팀장              이애다
  • (재)남해군관광문화재단 대표이사
  •                           김우태
  • 경영지원팀장              최경아
  • 관광마케팅팀장            조정인
  • 미래콘텐츠사업팀장        이보흠
  • 바래길문화팀장            구현진
  • 관광자원TF팀장           조재우
  • 복지정책과장              박대만
  • 복지기획팀장              최순둘
  • 장사문화팀장              오수택
  • 상하수도과장              김영근

  • 지방속기주사보            구전회